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 정개특위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재외투표소 추가설치 기준 완화, 재외투표소 운영 시간 조정 근거 마련, 영구명부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비록 우편투표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특히 영구명부제도는 2회 연속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을 자동으로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기준도 없이 참정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제가 대표발의한 내용이 함께 반영되어 국적상실이나 사망 등의 경우에만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사정 상 투표에 참여 못했을 경우 다시 명부 등록을 해야하는 불편을 줄인 것으로 재외국민들의 투표참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재외국민 우편투표의 도입 등을 통해 재외국민들도 국내에 있는 유권자처럼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