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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박원석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2013. 4. 9

 

박원석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재벌계열사, 상장기업 세무조사 강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 국회 추천을 통한 국세정보공개 확대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는 4/8일(월) 재벌계열사와 상장기업의 세무조사 강화와 국세정보공개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재벌계열사와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무조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은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이고, 국세청 등 정부에서 재벌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업종별 규모별 조세탈루 실태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최근 지하경제의 실태와 양상이 업종별 규모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국세청으로 하여금 지하경제 실태에 대해 조사의무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취지이다.

 

셋째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에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였는데, 이들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은 기업의 행태를 고려했을 때 기존에 이들 기업의 세무신고 내용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고 경제민주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11명으로 하고 이중 과반수인 6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추전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국세정보공개심의원회의 위원 전원을 국세청장이 위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국세정보비공개 명분쌓기위원회”로 기능해온 것이 사실인데 이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분으로 국세청의 권한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에 대한 제대로된 견제도 필요한 상황에서 마련된 내용이다.

 

다섯째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행정의 신뢰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세정보는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위한 국세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세청은 과세정보의 비밀유지를 이유로 그동안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반면, 자신들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고소득자영업자의 세무조사 결과는 보도자료로 발표하는 반면 진작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하면서 총수들이 온갖 편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재벌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 이에 국세행정의 근간은 국민신뢰에 있는 만큼 국세청의 활동결과를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박원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탈세방지법”이자 “국세행정 투명화법”이라 칭하고,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은 부여하되,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취지라 강조했다.

 

<첨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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