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환경부 업무보고 주요 질의내용
1. 화학물질 안전 담보를 통한 안전사회 구현
- 화평법 제정을 통한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 시스템 구축 필요
- 화학물질 기초자료 공개 필요성 제기
2. 4대강사업에 대한 실질적 검증
- ‘4대강 살리기 국민위원회’ 구성
- 영주댐 담수작업 보류 및 전면 재검토 촉구
3. 온실가스 배출 대응
-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출 전환과 탄소세 도입을 위한 포럼’(가칭) 제안
○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박근혜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안전사회 구현, 4대강사업 검증, 온실가스 배출 대응에 대한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다.
○ 심상정 의원은 박근혜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한 우선적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을 통한 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정보교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화학물질 기초자료 공개를 통한 화학물질 안전성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다. 심 의원은 8일(월) 화평법을 대표발의했으며, 화평법 정부안과 병합하는 사항과 관련한 공청회를 16일(화) 가질 계획이다.
○ 심상정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려는 4대강사업 검증과 관련하여 민관 및 외국 NGO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4대강 살리기 국민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영주댐의 경우 5월에 실시할 담수작업을 보류하고, 4대강사업 검증의 연결선 상에서 영주댐의 건설 목적인 ①홍수 예방 ②용수 공급 ③하천유지수 공급에 타당성이 있는지 질의한다. 특히 영주댐 담수의 92%인 1억8천660만 톤을 하천유지용수, 즉 낙동강 수질개선에 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댐 건설 목적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 한편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의 온실가스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한다. 심 의원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환경부가 나서서 기업온실가스 부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온실가스 통계작업을 총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출의 80%가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불필요한 도로 건설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환경복지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아울러 온실가스를 시장경제 시스템 내에서 저감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출 전환과 탄소세 도입을 위한 포럼’(가칭)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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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담당: 박항주 환경정책담당 010-6339-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