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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메시지

  • 국회 정개특위 소위 피선거권 만 18세 개정안 통과 관련
[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국회 정개특위 소위 피선거권 만 18세 개정안 통과 관련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도 온전한 참정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8세 선거권에 이어 피선거권까지 시민의 몫을 찾은 청년들 모두에게 축하 인사를 보냅니다. 

제가 2018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통과시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 ‘18세 선거권’과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일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18세로 선거권을 낮추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잠시 방황하다가도 다시 제 길을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드디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도 18세로 일치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 안은 2022년 3월 9일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부터 적용됩니다. 즉,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청년은 내년 3월 실시되는 종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의 주역이 일하는 사람들과 진보정당이었습니다. 부자들만의 투표권을 시민 모두의 보편권으로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어디나 진보정치가 가장 먼저 앞섰습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1948년 이래 무려 70년 넘게 멈춰선 피선거권을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하고,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싸워온 것이 정의당이었습니다. 우리 정의당원들과 지지자분들 모두에게 기쁜 날입니다.

18세는 공무원이 될 수 있고,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고, 2020년 총선부터는 선거권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피선거권만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 나이가 완전한 시민권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청년들과 오늘의 청년들이 손잡고 찾은 소중한 권리 위에 한국 사회의 과감한 변화를 꿈꾸는 청년의 정치가 개시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정치를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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