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기법」 개악 바로잡고, 「전략산업특별법」 논의 중단해야
정의당 류호정, ”20대 국회 책임, 오롯이 이어받아 산기법 개악 바로잡겠다“
임자운 변호사(반올림), ”‘반도체특별법’ 이전에, 산기법 개정안부터 논의해야“
28일(화) 오전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첨단산업전략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 임자운 변호사,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가 참석했다. 류호정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의 개정 필요성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논의 중단 필요성을 제기했다.
류호정 의원은 “기업에 사업장 관련 정보를 은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이 있다고만 하면, 사업장의 구조도, 청소 작업 내용, 산재 신청 노동자의 노동시간 등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제20대 국회에서의 산기법 개정 과정에서의 정의당의 책임을 반성한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또 반성하게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개발 환경을 구축하며, 국가핵심 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라는 입법 취지는 ‘노동 안전 보건’을 위한 ‘알권리 침해’의 심각한 독소조항을 가렸“다며, ”이 법이 발효되면 ‘국가핵심전략기술’은 자동적으로 산기법상 국가핵심기술“이 되면, ”기업은 모두 합법적으로 은폐할 수 있고, 비공개할 수 있“게 됨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하나, ‘전략산업법’ 추진을 중단“, ▲”둘, ‘산업기술보호법’을 되돌“릴 것, ▲”셋, 독소조항을 삭제한 뒤 국가핵심기술, 국가핵심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입법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반올림 활동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상수 상임활동가는 ”삼성 공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보고서를 요구했지만 영업비밀이라며 매번 거부당했“다며, 2018년 항소심의 보고서 공개 판결문의 일부를 소개했다.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권의 보장, 지역 주민들의 생명?건강 가치를 위해 중요하다’던 당시 판결은, 국가핵심기술을 공개하지 못하게 막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핵심정보들이 가려진 누더기 보고서“가 되었던 분쟁 장면을 언급했다.
이어 임자운 변호사(반올림)는 2020년 2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삼성보호법)」의 독소조항을 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 15명의 국회의원이 사과했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개정안 후속 발의 및 논의 촉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이 법을 돌려놓겠다고 약속도 했“지만, ”독소조항을 모두 삭제한 개정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나아가 민주당의 일명 ‘반도체특별법’을 언급하며 ”앞서 말씀드린 독소조항이 국가핵심전략기술제도와 결부되어 더 넓게 활용될 수 있고, 정보취득자가 제공받은 목적외로만 사용한다면 처벌이 더욱 강화된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개악된 산기법의 개정 책임을 미뤄두고, 독소조항 적용 및 처벌 수위만 강화된 「국가첨단산업전략특별법」 제정 논의에 집중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기자회견 발언문 파일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