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27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특위와 함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했다.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과 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특위 이헌석 공동위원장, 정의당 김응호 부대표(심상정후보 노동선대위원장)이 참석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은 일자리 등 일의 형태와 내용을 급격히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일자리 전환 대책이 시급한 노동 의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뒷받침할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변화에 따른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자와 취약계층 등은 산업전환 계획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전환의 과정은 기존의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의당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여러 차례 토론회 등을 진행하여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을 마련하였다.
강은미 의원은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나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따라 탈석탄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국가의 에너지 전환계획을 당면한 일자리 위기로 직결하여 인식하고 있다”며,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은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및 디지털 기술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주체들의 권리와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되었다”고 법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제정법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5년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를 두어 기후위기 및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는 정부 각 행정기관의 장, 일하는 사람의 대표자, 사용자의 대표자,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또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별ㆍ지역별ㆍ직업별ㆍ직무별 인력 수요 변화와 전망을 분석하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통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상담, 교육 및 심리안정 지원도 지원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정의당과 금속노조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제정이야말로 새 시대로 가는 대전환의 시기에 일하는 시민이 중심이 되고 노동선진국으로 가는 주요 열쇠임을 선언한다. 국회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이 기후위기 극복은 물론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차별을 해소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여야를 떠나 빠른 시일 안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붙임1. 기자회견 사진


※붙임2. 기자회견 전문
사회의 불평 등을 해소하고 노동선진국으로 가는 주요 열쇠,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후위기는 더이상 먼 나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따라 탈석탄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국가의 에너지 전환계획을 당면한 일자리 위기로 직결하여 인식하고 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은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및 디지털 기술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주체들의 권리와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 제정법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5년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를 두어 기후위기 및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는 정부 각 행정기관의 장, 일하는 사람의 대표자, 사용자의 대표자,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또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별ㆍ지역별ㆍ직업별ㆍ직무별 인력 수요 변화와 전망을 분석하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통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상담, 교육 및 심리안정 지원도 지원하도록 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은 법 제도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이 기존 일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불안전한 일자리를 안전한 일자리로 전환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독일처럼 해당 노동자들에게 실업급여 확대 등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보장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가 국가의 책임하에 공동으로 대책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사용자가 사업에 관한 중요한 계획 수립 및 결정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 등과 공동 결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등이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정의당과 금속노조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제정이야말로 새시대로 가는 대전환의 시기에 일하는 시민이 중심이 되고 노동선진국으로 가는 주요 열쇠임을 선언한다. 국회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이 기후위기 극복은 물론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차별을 해소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여야를 떠나 빠른 시일안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