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녀 한해 소득은 2천3백만원인데, 1억원 가까이 예금증가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1일 예정된 가운데, 조 후보자가 두 자녀들에게 예금을 통한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두 자녀들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조용호 후보자의 재산 신고사항을 확인한 결과, 장녀인 조모(82년생)씨는 2009년도 연간소득이 2,310만원이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지출액은 1,018만원이었다.
즉 소득대비 지출금액을 감안하면, 실제 예금가능액은 1,292만원에 불과하지만, 조 후보자의 2010년도 재산신고 내역상 장녀 조모씨의 예금증가액은 9,247만원이었다.
2010년도에도 장녀 조모씨의 연간소득은 2,641만원이고 지출액은 1,417만원으로 예금가능액은 1,224만원에 불과하지만, 2011년 관보에 게재된 예금액은 3,465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녀(85년생)의 경우에도 소득이 전혀 없었던 2009년 예금만 4,018만원이 증가했다. 장녀와 차녀 모두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4,000만원씩이 가락신용협동조합에 예금된 것도 확인됐다.
반면 2013년 3월 22일 현재, 국세청 ‘납세사실증명’에 따르면 장녀와 차녀 모두 2007년 1월부터 발급일 현재까지 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기호 의원은 “조 후보자가 두 자녀에게 예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현오석(경제부총리),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경우 내정 발표 직후 자녀들의 증여세가 납부된 바 있지만, 조 후보자는 두 자녀의 금융재산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두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비롯해 배우자의 땅 투기 의혹 등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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