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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故 이소선 여사의 무죄 선고를 환영하며

계엄령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신 민주화 운동가이시자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신 이소선 여사께서 어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1년을 기다렸던 결과인 만큼 뒤늦게라도 너무나 다행입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부르짖으며 분신한 이후, 이소선 여사는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생을 바치셨습니다. 동일방직과 YH 무역 노동자 투쟁, 박종철 고문치사 진상규명 투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 등 핍박받는 모든 노동자들과 스러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앞장서셨던 그 결의에 존경을 표합니다. 이제 누구의 어머니보다 '이소선'이라는 세글자 이름이 노동운동가, 민주운동가로 역사에 길이 기억되길 바랍니다.     

노동자들을 존엄한 인간으로 차별 없이 대해달라는 당연한 외침을 이유로 전두환 신군부는  이 여사를 계엄 포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두환 씨에 의해 파괴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거룩한 투쟁이 유죄라는 것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열사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명예 회복되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전두환 씨는 끝까지 한 줌의 반성 없이, 사과 없이 눈을 감았고, 우리 사회는 유죄를 묻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을 이뤄내 모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피해 보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태일 열사께서 못 다한 일을 이소선 여사께서 받으셨듯, 이소선 여사께서 못 다하신 일을 정의당이 이어받겠습니다.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여사의 외침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는 노동자들이 있고, 근로기준법 테두리에 들지도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낡은 근로기준법을 해체하고, 신노동법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동료 시민들의 노동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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