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 공약브리핑

  • [대선공약] 장애인 - 장애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12월 3일)
[대선공약] 장애인 - 장애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12월 3일)




[보도자료] 심상정 대선 후보, 장애인 공약 발표 “장애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평등과 존엄의 나라”

일시: 2021년 12월 3일 오전 10시 15분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앞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오늘(12월 3일)은 유엔이 정한 스물아홉 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애당사자들이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한 지 263일이 되는 날이며, 부모님들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9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단식농성을 하시는 부모님들 앞이기에 저 심상정은 한없이 무거운 심정이지만 진심을 다해 약속 드립니다. 자식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게 소원이라는, 여러분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책임을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가족들 모두의 존엄한 삶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장애당사자와 가족들은 선진국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수준이 바로 선진국의 척도입니다. 심상정이 만들고자 하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는 다시 말하자면 ‘장애인과 가족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입니다.

이를 위한 두 가지 큰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지표가 OECD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교육, 노동, 주거, 문화 수준 등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OECD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지디피(GDP) 대비 0.6%(’17)에 불과한 한국의 장애인 복지지출을 OECD 평균인 2.02%(’17)로 확대하겠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장애인의 삶의 변화로부터 출발합니다.

둘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탈시설과 자립을 얘기하는 장애인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정말 혼자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고립입니다.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누군가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온전한 시민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탈시설과 자립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권리가 ‘정말 당신 것이냐’고 물을 자격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리보장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묻는 일입니다. 저는 질문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장애인공약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선언입니다. 동등한 권리보장, 완전한 사회통합, 존엄한 복지를 위해 저와 정의당은 장애인 7대 공약을 제안합니다.

첫째, 1989년부터 시행된 장애인등록제를 폐지하겠습니다.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지만 장애인의 온전한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실현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15개 장애범주와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장애범주로 수많은 비법정 장애인들이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애인이어도 등록하지 않으면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장애출현율은 24.5%이지만, 우리나라는 5.4%에 불과한 것도 장애인 등록제도가 갖는 한계 때문입니다. 장애인등록제 폐지는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을 바꾸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신체·정신적 손상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서비스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의료적 관점에서 보호와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체계 정립 등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체적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서비스법으로 전면개정하고,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2008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되었으나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할 선택의정서 비준은 계속 유보되어 왔습니다. 선택의정서 비준 동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비준 이후에는 정부 정책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장애인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통합적인 장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맞춤형 장애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별 지역장애서비스센터를 두고, 누구든지 필요한 지원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예산을 통해 반영됩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장애인지예산을 도입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가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성 평등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긍정적 성과를 얻고 있듯, 장애인의 평등 사회 통합을 위해 장애인지예산 도입이 필요합니다. 국가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 수립과 결산 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10년 내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을 이행하고,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8월 문재인 정부가 향후 20년간 추진될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미흡합니다. 지원대상을 탈시설의 욕구가 있는 장애인 당사자로 한정하고 단계적으로 거주 전환을 지원한다는 이 로드맵은 장애인에게 “정말 자립할 능력이 있느냐”고 되묻는 것과 같습니다. 탈시설은 단순히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탈시설 정책은 가족에게 맡겨졌던 돌봄의 책임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를 만드는 정책이 돼야 합니다.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신규 거주시설 설치 금지 등 10년 내에 탈시설을 완수하겠습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 모든 지원체계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코로나 등 재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연이어 발생한 것도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울 만큼 성긴 돌봄 안전망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겠습니다.

여섯째, 무장애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과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을 100%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은 50% 저상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장애인콜센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중앙 및 광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까지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공학기기 공공특허제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위해 음성 및 화면지원 보조기기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일하는 시민으로서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헌법 제3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최저임금법 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2020년 장애인 인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6만원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의 20%에도 못 미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서 장애인을 원천적으로 제외한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캐나다, 뉴질랜드 정도입니다. 일하는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겠습니다. 예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일반 대열에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스웨덴의 삼할기업을 모델로 한국형 장애인공기업을 설립하겠습니다. 삼할기업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립된 스웨덴의 국영기업으로 600개가 넘는 도시에서 2만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2015년 유럽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의 소규모 직업재활시설을 지역별로 통합 운영하는 한국형 장애인공기업을 설립하고 나아가 권리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다를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개선은 장애당사자나 그 가족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온전히 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