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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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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성평등 - 성평등선진국 (11월 25일)




[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성폭력 없는 성평등선진국’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일시 : 11월 25일(목) 오전 10시 40분
장소 : 국회소통관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선진국을 만들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에 나와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2018년 3월, 안희정 지사의 성폭력 사건 이후 다시는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모든 정치인들이 입을 모아 약속했습니다. 또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련의 여성폭력, 여성살해 사건 이후 지금의 대한민국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최근 몇 달 사이에도 서울, 경기, 인천, 전주, 대전, 울산, 제주 등 보도된 것만 봐도 전국 각지에서 여성들이 단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살해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안전이별’을 매일매일 검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칼에 찔리지 않고,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 나라를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성 청년들은 마치 두 개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며,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폭력과의 전면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피해자다움 강요, 봐주기 수사, 솜방망이 처벌. 여전히 이렇게 머뭇거리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으니 근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했던 손정우 씨가 무기징역이 아니라, 고작 18개월 선고를 받고 풀려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이런 나라는 이제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 권리보호, 조기 교육, 강력한 무관용 처벌의‘젠더폭력 근절 3대 원칙’을 확립하고, 성폭력근절 5대 공약을 통해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선진국을 앞당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길에서도, 직장에서도, 온라인 공간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무력과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온갖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시민의 기본권으로 확고히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모든 동의 없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인권유린이고, 폭력이라는 원칙을 정립하겠습니다.

둘째, 조기 성교육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성적 동의’와 ‘자기결정권’을 배워야 합니다.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지침서는 5살부터 성교육을 시작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의무화해서, 만 4살부터 성교육을 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평등과 존중을 기반한 조기 성교육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셋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제대로 된 처벌과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해서는 ‘성폭력 원아웃’을 원칙으로 삼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만연한 성적 대상화에 대한 부분도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선진국 기준으로 처벌을 분명히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3대 원칙을 중심으로 5대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하나,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겠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강간죄 구성 요건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가 되어야 합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반드시 바꿔 내겠습니다. 

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으로 피해자 범위를 확장하고 보복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피해 당사자와 가족, 주변인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미비한 신변안전조치를 보완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 긴급 생계, 의료, 법률 지원까지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친밀한 관계의 폭력도 폭력입니다. 가정폭력 처벌법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포괄해서 정의 규정부터 새로 만들고, 피해자 초기 응급 대응부터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 디지털 성폭력 대응을 위한 총력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대책 수립으로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술기반 성폭력은 무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불법촬영물을 발견 즉시 삭제, 차단하고, 디지털 성폭력 삭제 전담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는 앱에 대한 등록을 일시중단, 또 영구 차단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물을 활용한 수익은 끝까지 몰수, 추징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신고, 상담, 사후 관리까지, 피해자 지원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넷,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현행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은폐, 비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0년에 불과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사업주 책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아동 성착취, 성적 대상화 리얼돌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채팅앱 등 디지털 기술 제공자 강력 처벌하겠습니다. 

리얼돌 수입 판매를 금지하라는 국민 청원 동의가 26만을 넘었음에도 제도는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 연예인 및 지인 등 특정 인물의 모습으로 주문제작되는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 및 판매 유통을 규제하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리얼돌 체험방 영업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대통령 후보, 정치인들이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한 사람은 바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다른 공약보다도 성폭력 근절은 누가 약속하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심상정은 다릅니다. 심상정은 삶 자체가 페미니즘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설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제도적 민주주의에 머물면서 억눌려 왔던 인간의 존엄과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기본권을 회복하는 일상의 민주주의로 나갈 것입니다. 

이제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관계의 정의, 일상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저 심상정은 진정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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