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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주4일제/신노동법 (11월 12일)



[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후보, 주4일제 로드맵 및 신노동법 비전발표 기자회견 인사말

일시 : 2021년 11월 12일(금) 오전 9시 40분
장소 : 전태일 재단 2층 회의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전태일의 시대, 전태일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는가?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되었는데, 시민의 노동권은 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68년 된 낡은 근로기준법은 1,000만에 달하는 일하는 시민들을 법 밖으로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기본권도 비정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사치다,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예술인은 좋아서 하는 일이니 노동이 아니다, 초단시간 노동은 휴가도 퇴직금도 없어도 된다. 이 정도면 노동법이 아니라, 노동차별법입니다. 

대한민국이 불로소득 주도사회가 되어버린 것은 우리 일하는 시민들이 제대로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바꿔야 합니다. 

저 심상정은 ‘신노동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당당한 노동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고용관계나 업장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민 주4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은 심상정 정부의 정의로운 노동국가 비전 1차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하는 시민 모두’가 노동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에서 노동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근로자(Employee)가 아니라 ‘일하는 시민(Worker)’으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가집니다. 

노동권은 기업의 규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일해서 번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 밖에 떠밀렸던 비임금노동자 700만도 노동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주4일제’로 전환하고, ‘생애주기 노동시간선택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제24조)은 ‘쉴 권리’를 명시합니다.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

대한민국은 지독한 과로사회입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한 해 30일을 더 일하지만, 연차휴가 일수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제‘워라벨’이 삶의 중심인 현대인의 생활방식에 맞춰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주4일 근무제’(주 32시간)로 과감히 전환해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주 40시간 합의 이후, 18년간 노동시간 단축이 멈춘 상태입니다. 유럽연합은 1993년, 이미 30년 전에 주 35시간 지침을 정했고, 주4일제 또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답게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실업 상태에서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연차휴가도 25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1년 근무기준을 6개월로 줄여서 근무기간 만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누리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누구든 육아, 돌봄, 학업 등 필요가 생길 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습니다. 특히 돌봄과 가사의 무거운 짐으로 고용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힘들었던 여성 등 양육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때 시간당 임금, 근로조건, 승진. 사회보험 보장 등에서 차별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과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도 불안정한데 보상까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을 퇴출시키겠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를 위해 평등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기업이 일시적 업무가 아닌 고용에서 단기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 얻지 못한 손실 등에 대해 이를 보전하는 보상수당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는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긍극적으로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해서는 실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소노동시간보장제(주 16시간 이상)’를 도입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고 있습니다.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초단시간 노동으로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휴가와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일하려는 사람에게는 주당 최소 16시간(2일) 이상의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최소노동시간보장제’가 필요합니다. 



넷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와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을 확실히 도입하겠습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성별 임금격차 해소의 계기로 삼아서 OECD 최고 수준의 임금격차를 확실히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성평등교섭(gender equality bargaining)을 의무화해서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해, 육아지원, 교육 및 승진 기회 균등,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등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보장의 마지막 보루인 최저임금을 올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느새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헐값 노동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충분히 제공해 최저임금 인상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임원들의 지나친 임금을 제한하는 “최고임금제(일명 살찐고양이법)”도 신노동법안에 명시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7배를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을 넘는 민간기업 임원의 경우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섯째,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를 제도화하고 평생학습 ‘자기개발계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신노동법에 명시하겠습니다. 

이제 20세기에 형성된 ‘허용 가능한 자연스런 실업률’이라는 발상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시민도 문맹 상태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단 한 명의 실업자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잃고,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민간과 공공일자리에 더해, 사회적 가치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는 현행 공공근로를 확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은 국가가 지원하지만 각 지자체와 마을공동체가 일자리보장센터를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돌봄, 생태, 문화,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지역 공동체나 사회적경제, 비영리조직 등이 참여하고 협력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든 일자리를 원하면 정부가 정한 생활임금-사회보험 보장 수준에서 일자리를 제공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이 역량 개발에 나설수 있도록 평생학습권인 ‘자기개발계좌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는 산업과 기술발전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꾸준히 자기를 개발해가야 합니다. 과거 공급중심의 교육훈련제도에서 이제는 개인의 희망과 적성에 맞춘 방식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나 싱가폴처럼 일정 연령이 되는 국민 누구나 ‘자기개발계좌제’를 통해 개인역량을 발휘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산재사망을 없애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고, 상병수당을 조기에 시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재왕국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나라가 과연 선진국이냐고 국민들이 되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기업문화를 방치해왔습니다. 

저는 산재사망사고를 없애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하청과 원청 기업주를 공동의 경영자로 규정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명료하게 할 것입니다. 과로사와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규제 사건 등의 ‘시민재해에 대한 근거’ 등 안전권에 대한 핵심근거를 신노동법에 못밖겠습니다. 

이번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의 협의에서도 약속했듯이 조속히 상병수당을 시행하겠습니다. 대기업, 공공부문 등 일부 노동자는 단체협약을 통해 유급병가를 누릴 수 있지만 아무런 의지처가 없는 불안정 노동자들은 아파도 쉬지 못합니다. 질병으로 일하지 못할 경우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이 필수입니다. 



일곱째, 지역·업종의 1/4이상 적용되는 대표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해당지역, 업종 노동자 모두에게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2월 국제노동기구(ILO) 단결권 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었습니다. 이때 단결권 협약의 주체는 전통적 ‘피고용자(employee)’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worker)’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자영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시민을 의미합니다. 

일하는 시민은 자신이 일하는 특성과 공간을 감안해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기업별 등 자주적으로 단결할 것이고, 사회와 국가는 이를 존중할 것입니다.

앞으로 노동자들은 원청과 하청기업의 경영자를 공동의 사용자로 삼아 교섭할 것입니다. 현행 기업별교섭은 산업과 업종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주들은 본사와 교섭하고, 코로나19 통제방역으로 손실은 입은 자영업자들은 정부와 논의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교섭권을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업종에서 1/4 이상의 대표성을 지닌 협약이 마련되면 해당 노동자들에게 의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은 9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하는 시민이면 90% 이상이 자신의 협약을 통해 동료 노동자와 같은 노동조건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을 토대로 노동의 모든 영역이 재정립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맛 나는 일자리, 여가가 있는 일자리, 노조가 있는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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