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의 '성적 지향 차별금지' 모범단협안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가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범단협약을 개정하였다. 정의당은 금속노조 '성적 지향 차별금지' 모범단협안 개정을 환영한다.
모범단협안에는 회사 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신설 및 배우자와 가족의 개념을 넓히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및 동거인을 포함하고, 가족은 법률상 혼인으로 성립된 가족 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동성 커플의 경우 혼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동성혼이 법제화되지 않은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받는 대표적인 차별 중 하나이다. 개정된 모범단협약을 통해 성소수자들이 받는 다양한 차별 중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차별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속노조의 모범단협안은 노조단협상에서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명문화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번 모범단협안은 신규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노동현장의 평등문화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아래로부터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지난해 장혜영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차별금지법 연내제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서울형 생활동반자 제도인 '서울시 사회적 가족지원 기본조례'을 발의하였다.
정의당은 평등사회를 향한 금속노조의 의미 있는 결정을 매우 환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정의당 젠더인권선대위(위원장 배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