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지수 선대위 청년대변인, 유럽연합(EU)의 플랫폼노동자 권리 인정, 한국 정부의 플랫폼노동자 권리 부정
일시 : 2021년 12월 21일(화) 15:50
장소 : 국회 소통관
최근 들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인정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입니다. 지난 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플랫폼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을 포함한 법제 개선안과 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제안한 핵심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별도의 기준 없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유럽연합 사례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인정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반대로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인정 대신 ‘플랫폼 종사자’라는 별도 개념을 만들어 이들을 노동법 바깥의 사각지대로 밀어내려 하고, 플랫폼 기업의 성격을 단순 ‘직업중개소’로 규정해 기업의 책임 회피 빌미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태도, 회색지대에 머무는 이런 모호한 태도는 정부의 어떤 입장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이미 차별이 만연해있는 한국 사회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다음 플랫폼노동자라는 노동 카스트 제도를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계획입니까? 더이상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 한 시간의 노동이라도 그 가치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정부가 ‘신노동법’, ‘라이더보호법’ 제정을 통해 노동을 노동이라 부르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을 바꿔나가겠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정의당 선대위 청년대변인 김 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