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서면)
■ 배진교 원내대표
( 교육예산으로 민간업체 배불리는 대장동 방식, 없어져야 )
민관 공동 개발에서 민간 업체가 천문학적의 이익을 취했던 비정상적인 구조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민간 업체가 교육 예산마저 갉아먹는다는 부작용이 보도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성남시 대장동의 판교대장초중학교의 학교 부지 비용을 위해 302억원의 교육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을 할 경우 시행사는 학교 용지를 100% 무상 제공해야 하지만 민관 공동 개발일 경우 민관 업체에게는 학교 부지비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장동식 민관합동개발 방식의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의 학습, 복지 비용으로 쓰일 수 있었던 예산이었습니다.
'단순한 인허가에 따른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식하고 국민 세금으로 그에 필요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대장동 개발이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라고 자화자찬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 말입니다.
학교는 도시의 필수 핵심 기반 시설로, 학교가 지어진다는 자체가 도시의 가치 상승을 방증하는 셈입니다. 도시개발 이익에 더해 교육청의 교육예산까지, 민간 사업자가 그야말로 노다지 캐듯 수백억, 수천억의 이득을 취하는 이 불공정한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심상정 후보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없애고, 100% 공영개발을 하자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사안도 100% 공영개발로 이뤄졌다면 경기도 교육청은 전체 학교용지비 604억원 가운데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문제 인지조차 피하는 이재명 후보는 제2의 대장동 사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2의 대장동 사건 발생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대통령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민관 개발도 공공과 민간기업의 참여 지분율에 관계없이 학교용지가 100% 무상 공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대장동에 없는 또 한가지. 민관개발도 학교용지 무상공급토록 법개정해 교육예산 낭비 막아야 )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이재명 지사에게 공익환수 사업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공익이 대장동에는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첫째, 개발이익 환수율이 낮다, 둘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셋째, 임대주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넷째,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대장동의 판교대장초중학교는 지구 입주 일정에 맞춰 올해 2021년 6월 1일 개교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964억 원으로 시행자가 609억 원, 경기도교육청 305억 원, 성남시청 50억 원 나누어 부담했습니다. 총사업비는 학교용지비와 시설비로 나뉘는데 수도권 공영개발일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는 시행자가 무상공급하고, 학교시설은 시행자가 일부는 무상공급하고, 그 외는 교육청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대장동은 이와 달리 학교용지가 무상공급 되지 않았습니다. ‘민관개발’ 방식에 따라 시행자는 공영사업 지분(50.0001%)만큼만 부담하고 교육청이 나머지(49.9999%)를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영개발을 했다면 시행자 성남의뜰이 학교용지비 전체를 부담해야 하고, 그 액수는 259억 원에 이릅니다. 즉, 교육청이 부담한 259억 원은 공영개발이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이 액수는 전국의 학생 3만 1천명이 무상급식 가능한 규모이고, 세종시 학생 절반이 무상급식 가능한 규모입니다.
전국에서 학교 신설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입니다. 대부분 공영개발이라 경기도에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 받은 학교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01교입니다. 교육청이 학교용지비를 부담한 경우는 대장초중학교 외에 의왕 백운호수초등학교 한 곳에 불과합니다. 공영개발의 성격이 들어간 사업지에서 학교용지가 무상 공급되지 않아 학습과 복지에 써야 할 수백억 원의 교육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민관개발도 공공과 민간기업의 참여 지분율에 관계없이 학교용지가 100% 무상 공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강은미 의원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관련 )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어제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면담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 것은 채용 기피를 부를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2008년 국가인권위 권고가 있었고 노동·시민사회에서 매년 근기법 전면 확대를 촉구했던 만큼 이제와서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노동 차별을 계속 방관하고 법 개정을 미루라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답변은 더욱 가관입니다. 송 대표는 "근기법 확대가 지금 상황에 맞지 않아 속도 조절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민주당이 언제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에 속도를 낸 적이 있습니까? 근기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법적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것이 1999년입니다. 지난 20여년간 근기법 전면 확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정당이 뒤늦게 속도 조절을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82개 시민사회 단체가 구성한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과 노동자들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입법촉구대회’를 열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 여당과 국민의힘에게 다시 묻습니다. 전국 5인 미만 사업장의 약 400만명의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근로기준법 문밖에 방치되어야 합니까.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하면 사업주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야말로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노동차별로 얻은 부당한 이윤은 이제 피해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법안을 다룹니다. 근로기준법 밖에서 과거의 전태일 시대를 살아가는 400만 노동자의 이목이 국회에 쏠려 있습니다. 국회가 법 개정에 속도를 더 내야 합니다. 근기법 전면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할 것을 거대 양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