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오늘(1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배제 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률안을 제출한 정의당(강은미의원 대표발의)과 작년에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라는 10만 청원을 달성하여 상임위에 청원안을 올린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교섭단체 양당에 전면 적용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김재하 민주노총 전 비대위원장이 동참했다.
강은미 의원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이라는 사업장 규모를 임의로 특정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을 빼앗는 명백한 노동차별법이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손해배상 신청도 하지 못하고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신임금 지급 등의 조항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 괴롭힘금지조항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제외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의 수는 현재 400만 명에 육박한다.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법 개정은 단계적 절차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경제 규모만 선진국이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도 보장하는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근로기준법 밖에서 부당하게 일해온 분들에게 문을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내에 반드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률안을 처리해아 한다”고 즉각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뒤이어 강은미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촉구하는 국회 환노위 의원·노동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도 참석하여 “정의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단하다. 근로기준법 11조,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이 조항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로 바꾸는 것이다”라며 모두에게 노동기본권을 적용하는 평등의 원리를 담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소통관 기자회견 사진

※본관 앞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 전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문
오늘 2시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적용배제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합법적’으로 제외되어 왔다.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갈렸고, 이에 전국 132만개소의 356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철저하게 근로기준법으로 차별받고 배제되어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에 대한 제한에서 적용이 배제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주 52시간제와 대체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이다.
일하는 모두가 노동자이다.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차별을 정당화하는 근로기준법을 바꾸기 위해 정의당이 지난해 9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적용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거대 양당의 외면으로 1년이 넘게 법안소위에도 오르지 못했다.
국회가 방관하고 있는 사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여전히 상실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오히려 노동법의 보호가 더 절실한 노동자들을 법의 테두리 밖에 세움으로써 그 피해가 더욱 키울 뿐이다. 국회가 조속히 해당 법안을 논의하고 개정해야 한다.
최근 대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확대를 다룬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각 당과 후보들의 근기법 개정 의지가 분명하다면 연내에 처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전면 확대는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라는 국민청원은 이미 지난 9월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상임위에 정식으로 회부되었다.
무법지대에서 고통받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제대로 논의하고 1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년에는 일하는 노동자 모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차별 없는 새해를 맞도록 모든 정당이 예외 없이 개정안 연내 처리에 합심해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12.16.
정의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