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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성적 지향, 정체성 따른 차별 금지' 빠진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차별조장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적 지향·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가 제외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의 취지는 깡그리 무시한 채 오로지 표를 위한 입법이라는 지탄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가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성소수자 시민을 향해 '다했죠?' 라고 칼을 꽂지 않았습니까.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모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건을 달아서 차 떼고, 포 떼듯이 성적 지향 빼고 성 정체성을 빼라는 것은 법안을 난도질하며, 성소수자의 인권까지 난도질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조장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고 변희수 하사님이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한 것이 결코 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지난 10월, 이재명 캠프의 여성미래본부는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 취소 소송 승소 판결이 났을 때, 이를 환영했습니다. 또한 '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받으며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평등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 문제를 덮지 말고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 가자'라고 시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성적 지향,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쏙 뺀 채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거든  약속이 전부 파기된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소수자도 결코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우리의 동료 시민입니다. 동료 시민의 인권을 엿 바꿔 먹듯 일부 종교계 표와 바꾸겠다는 약고도 얄팍한 계산이 아니라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그 어떤 조건도 붙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1년 12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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