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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의원, 이제 태아도 산업재해 보상받을 수 있어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여성근로자가 유해인자로 인하여 출산한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 인정하고 보상하는 특례규정 신설

 

129, 개의된 제391회 정기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현행법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이유로 유산 및 유산증후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반면,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접촉하여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4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다(대법원 2020.04.29. 선고, 201641071). 이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의 업무상 이유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와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은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상 사유에 따른 태아의 건강손상(미숙아, 선천성 장애 및 질환아 출산 포함)’을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1.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 시점을 ‘18세 이후로 함

 

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 및 장례비 산정기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장례비 최저금액으로 함

 

4. 개정된 내용을 법 시행 이후에 출산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이전에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거나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한 경우 등에도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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