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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2월 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관 계단 앞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농성장)

■ 배진교 원내대표

( 집부자들과만 더불어 살겠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강력 규탄 )

오늘, 지난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에 이어 부자 감세에 혈안이 된 당정의 집부자들 표심 얻기 프로젝트의 일환인 셈입니다.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소득세법 개악안이 시행되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1주택자라도 12억 이하는 비과세로, 12억 이상 주택은 양도차액 감면으로 불로소득을 더 확대시켜 '소득 있는 곳엔 세금을' 이라는 조세형평 원리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수억의 이득을 본 집부자들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불로소득을 축적하게끔 감세해주는 상식 밖의 정책인 셈입니다. 

공평 과세의 원칙, 흔들림 없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말했던 민주당은 선거가 다가오자 엿 바꿔 먹듯 세법 개정안을 손쉽게 바꾸고 있습니다. 2007년  박근혜 대선후보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 시즌2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집값 불안정의 가장 큰 요인은 원칙도, 철학도, 일관성도 없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당정의 그 다음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이 불안한 환경에서 어느 누가 집을 내놓을지 의문입니다. 

심지어는 보유세 부담을 올리고, 거래세 부담은 낮추자는 이재명 후보 말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900만이 넘는 무주택자 가구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재명 후보 눈치 보기 급급하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유세 부담을 올리는 것과 종부세 개악안은 상반된 주장입니다. 종부세 개악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재명 후보, 거래세 낮추자는 말에만 반응하는 민주당은 결국 불로소득에 대한 한 줌의 의지도 없는 셈입니다. 

집부자들과만 더불어 살겠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미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앞에서만 불로소득 환수를 말하고, 뒤로는 온갖 부자 감세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는 행태를 보면 양두구육이 따로 없습니다. 
 
불로소득 주도 사회를 끝내고 노동 소득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심상정 후보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 양당의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으로는 제 2의 대장동 게이트 못막아 )

어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이익을 원천 차단하지 않고서야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은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토지수용을 했음에도 개발을 민간에게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민간사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이득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수용은 공적으로 해놓고서 사업은 사적으로 하는 것부터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결국 해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원천 차단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은 '민간 참여자의 이윤의 상한을 적정 수준에서 정한다'라는 있으나 마나 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그쳤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방지하겠다는 것인지 방조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윤율을 제한한다 한들 민간사업자는 주택 분양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이론'은 공유 자원에서 보장되는 자유는 모두를 파멸의 길로 이끈다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최대 이익만을 추구하는 수많은 개인들로 인해 결국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당 심상정 후보는 공공택지 조성 시 공공개발만 허용하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공공이 강제 수용권을 발동해 조성한 택지사업은 전적으로 공공이 100% 주관하는 공영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의당은 공공이 수용한 택지에서 민간사업자 이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약속으로 제2의 대장동 게이트를 원천 차단하는 것에 앞장설 것입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서면)

( 청년정치 활성화 위한 제도 개혁, 지금이 적기 )

어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진술을 했습니다.

지난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분명하지만, 온전한 청년정치의 참여를 위해서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비록 헌법재판소는 강민진 대표가 청구한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처리하면서 그 책무를 방기했으나, 최근 여야 막론하고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통한 청년 정치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문상부 후보자 역시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되고 여야가 합의한 안건에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가 포함되어있는 만큼 조속히 논의가 이뤄지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정당 가입 연령을 하향하는 것을 넘어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여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누었으며, 청년들이 경제적 한계로 인해 정치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 요건 완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 청년 할당제 도입 등의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습니다.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은 이미 다 나와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요구되었고, 소기의 성과도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되었고, 선관위에서도 전향적인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대 양당에 촉구합니다. 내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획정 이외에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들이 많습니다. 말로만 개혁이 아니라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들이 정치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 정개특위가 시급하고도 산적한 과제들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운영을 촉구합니다.

( 서울시 위탁기관 노동자의 부당해고 싸움 승소를 환영하며 )

얼마 전 토론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서울시 위탁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해고에 맞서 싸운 한 청년, 그리고 그 청년과 연대한 다른 청년들의 사례를 다룬 토론회였습니다.

작년 서울시 위탁기관의 시설관리용역업체에서 일하던 서울청년유니온 조합원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조합원은 서울청년유니온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고 저희 의원실도 자료 요청 등으로 측면지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조합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승소를 축하하며 부당해고당한 노동자와 연대한 서울청년유니온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청년유니온에서는 이 분쟁 과정과 결과를 알리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서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봅니다. 하나는 공공부문 위탁기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나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용불안정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나 위탁기관 교체기일수록 이러한 불안정은 심화됩니다. 더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보호방안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연대입니다. 아마 한 명의 청년만으로는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청년유니온을 비롯해 어려움을 들어주고 법적 대응까지 함께 싸운 이들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위탁기관과 관련된 노동문제는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위탁기관 변경 등을 이유로 노동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용이 불안정해져서는 안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위탁기관이 바뀌더라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도 현장과 계속 연대하겠습니다.

■ 강은미 의원 (서면)
 
( 김용균 3주기를 맞이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조만간 발의할 것 )

벌써 김용균 3주기입니다. 20대 청년 김용균은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그는 새벽에 혼자 근무하다 산재사망사고를 당했습니다.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었으나 사측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다 결국 목숨을 잃은 젊은 비정규직 청년에 대해 우리 사회는 분노했습니다.“내가 김용균이다”를 외치며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어야 한다”고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도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동설한에 단식까지 해가며 힘들게 만든 법임에도 김용균의 죽음 이후 비정규직이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한 노동환경은 변한 것이 없고, 중대재해 발생도 여전합니다. 더욱이 김용균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원청과 하청 업체에 대한 재판은 1심 판결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일터에서 노동하다 죽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피눈물 흘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자식 잃은 부모들을 투사로 만들 참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의 죽음 이후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더는 안됩니다. 정의당은 구멍이 숭숭 뚫린 중대재해법 개정을 위하여 노동계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모아 개정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정의당은 김용균 3주기 이틀전인 내일 심상정 대선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누더기가 아닌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꼭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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