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선대위 강민진 상임선대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문상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참고인 출석 질의응답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선대위 강민진 상임선대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문상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참고인 출석 질의응답

일시 : 2021년 12월 6일 15시
장소 : 국회 245호실
1. 청년정의당 선대위 강민진 상임선대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문상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문상부 내정자에게 피선거권 연령 하향의 필요성과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2. 아래는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 이은주(정의당 국회의원):
청년 정치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참고인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민진입니다. 저는 정의당의 청년조직인 청년정의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 이은주(정의당 국회의원):
참고인은 헌법재판소에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다. 왜 헌법소원을 제기했나? 

-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작년 총선 당시에, 저는 단 하루 차이로 피선거권이 없어서 출마의 권리를 제한당했다. 지금 현행법은 만 25세 미만 청년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저의 경우 딱 하루만 일찍 태어났더라면 지난 총선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당시에 저는 정의당 대변인이었다. 공당의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현실정치에서 실제 발로 뛰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제가 공직에 출마할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며 출마를 제한당해야 마땅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피선거권 연령 규정이 저를 비롯해서 청년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권리침해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은주(정의당 국회의원):
참고인의 헌법소원이 최근 각하 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헌법재판소의 각하 취지는, 제가 이제 25세가 넘었으니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할 이익이 없다 라는 것이었다. 저에 대한 권리침해는 이미 일어난 부분이고, 제 취지는 앞으로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참정권 제한이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결정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결정이 나서 유감스럽다.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생각한다. 

- 이은주(정의당 국회의원):
청년들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헌재의 결정 근거가 여전히 과거의 잣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다. 비록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우리 정치개혁은 계속 되어야 하고, 참고인이 생각하는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해 달라. 

-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현행 피선거권 연령 규정은 청년들이 공직을 맡기에 미성숙하다라는 차별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조항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공직자가 될 만한지 아닌지는 국민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선택지를 사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우리 정치의 세대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선거권은 있는데 피선거권은 없을 이유가 없다.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이 같도록 연동하는 방식으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정당 활동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때부터 정당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가입에 대한 연령제한도 폐지해야 한다. 

- 이은주(정의당 국회의원):
마지막으로 참고인께서 청년정치 활성화, 그리고 또 좋은 정치, 이 사회를 닮은 정치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린다.

-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법 개정 사안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청년의 출마를 장려하기 위해서, 기탁금 조정, 선거운동비용 보전 기준 완화 등을 통해서 출마할 때 청년들이 느끼는 재정적인 비용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또 비례대표에 여성할당제가 있듯이 각 당이 청년들을 공천할 수 있도록 청년에 대한 비례대표 할당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각 당에서 청년정치에 투자하도록 청년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라 이런 요구들을 청년정치인들이 하고 있다.

21. 12. 6.
청년정의당 선대위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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