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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윤석열 후보님, 헌법 모르세요?'
[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윤석열 후보님, 헌법 모르세요? >

<대한민국 헌법 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최저임금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조건의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적정 노동시간입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국민의힘에 입당해 온갖 차별과 혐오를 배우시느라 헌법은 다 잊으셨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법률가 출신 입에서 최저임금제 폐지, 주 52시간 상한제도 폐지가 나올 리 만무합니다.

1886년 미국 헤이마켓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준수를 외쳤습니다. 1919년 만들어진 UN 산하의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1호 협약도 하루 8시간 노동을 정한 노동시간 협약입니다. 아예 불합리한 노동규제 강요하는 UN을 탈퇴하자고 주장하지 그러십니까.  

140여 년 전보다도 후진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가 2022년의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이 아이러니를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2021년 12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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