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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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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논의 촉구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25() 국회 소통관에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은미 의원은 어제 한국노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한 국민의 힘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 때문에 해당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차별받고 있다.”며 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힘도, 더불어민주당도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입장을 밝혀 주셨기에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되도록 양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기자회견에서 2022년 대선 후보들께도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대선공약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약속하고, 국회 논의와는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2022년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보장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여 남겨두고 있다. 일하는 노동자의 죽음에 차별이 있을 수 없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붙임1. 기자회견 사진

붙임2. 강은미 의원 기자회견 전문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논의
촉구 기자회견」모두발언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어제 한국노총이 주최한 정당별 대선정책토론에서 국민의 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2020년 이미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으로서) 국민의 힘의 입장에 적극 환영을 표합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 때문에 해당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차별받고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구제신청도 못하고 휴업수당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로시간 제한도 연장·야간근로에 따른 수당 혜택도, 연차 유급휴가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서도 배제, 대체공휴일에도 쉴 수 없습니다.

안전조치 부실로 인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그 사업주가 처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 종사자 수에 따라 차별받는 2021년 작금의 노동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힘도, 더불어민주당도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 입장을 밝혀 주셨기에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논의되도록 양당에 촉구드립니다.

 

또한 2022년 대선 후보들께도 요청드립니다.

대선공약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약속하고, 국회 논의와는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2022년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보장해주십시오.

 

저는 근로기준법 제11조인 5인 미만 사업장 전면적용 개정뿐 아니라, 2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로 규정하는 법안도 발의 했습니다.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 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하는 노동자의 죽음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할 예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노동계의 오랜 염원이자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입니다.

 

정의당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5인 미만사업장 노동자,노동자처럼 일해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 등 불평등과 차별받는 노동자의 편에서 희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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