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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의원,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결과 발표 및 이행점검 지역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결과 발표 및

이행점검 지역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오늘(24)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결과 발표 및 지역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일과건강?건생지사(경남/구미/전남/전북/충남/평택)]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전국 221개 사업장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분석결과 배출대상물질 9종 중 1종만 사용하는 사업장수가 202개로 대부분이었고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이 경기도와 경상도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번 분석에 사용된 배출저감계획서는 주민공개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 2에 따라 배출저감대상 사업장이 환경부에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 전체 중 요약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부터 제공받아 지역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강은미 의원은 본 제도는 직업성, 환경성암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써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대로된 배출저감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개용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과 양식 개정이 필요하며, 올바른 배출저감제도 정착을 위해 기업, 지자체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배출저감 이행점검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 저와 정의당은 전국의 발암물질 배출 사업장들의 배출저감계획에 따른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기자회견 보도참고자료 및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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