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청년이 당당한 일터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겠습니다
일시 : 2021.11.18 16:00
장소 : 국회의사당 본관 223호

[보도자료] 청년이 당당한 일터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겠습니다

언론으로 접하고 최근에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실을 접했습니다. 정말 너무 비참하고 속상한 현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노동자들이 청년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직장에서 청년들에 대한 직장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 라는 응답이 전체 노동자 중 45%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고 심각하다는 통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령상 하급자일 확률이 높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직장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이슈는 이제 민생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의 70%가 피해자가 퇴사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한다고 합니다. 가해 행위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또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노동자들, 피해자들이 휴가를 내서 분리 조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 분리 조치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조차 되지 않고 있어 통계 밖의 피해자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비리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은 7월부터 10월까지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5번 채용을 진행해서 이 중에 5명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경력자이고 센터장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센터장이 직간접적 관련인을 채용하면서 규정을 위반을 하고, 채용 점수를 조작하는 등 다양한 부정행각들이 확인된 것입니다. 청년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는 채용비리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더 많이 알려지고 문제제기 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취업 규칙으로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를 해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을 적용하고, 또 나아가 가해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사용자의 조사와 조치, 징계 미이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즉각 분리 조치를 이루어지는 노동청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특히 지금 청년 노동자들이 겪고 계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입법 활동에도 매진하고, 또 이번 대선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1.18
청년정의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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