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서울시의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전원 고발, 기본권 짓밟는 과잉금지
[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서울시의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전원 고발, 기본권 짓밟는 과잉금지

서울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과잉금지 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바입니다.

지난 13일은 전태일 열사의 51주기였고, 동대문 평화시장은 전태일 열사가 노동권을 부르짖으며 분신했던 장소였습니다. 51년이 지난 지금, 전태일 열사가 다시 살아돌아온다면 분노, 허탈, 참담 그 모든 심정을 끌어안으실 듯합니다. 

여전히 2021년의 우리 사회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노동자들이 360만 명이고, 노조할 권리를 박탈 당한 특수고용 노동자가 250만명,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30만 명입니다. 

민주노총은 10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대표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권리를 박탈당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집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직 등 우리 사회의 최약체 노동자들의 발언권이 적어도 기득권만큼 컸다면 애초에 집회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가 없는 이들이 거리나 광장을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이를 무조건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지지 유세하며 수백 명의 인파들이 밀집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는 집회만 문제가 있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불확실한 위험성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입을 막는 것이고, 기본권을 침탈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 핑계 대고 싶다면, 과도하게 차벽, 경찰 병력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회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집회가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채 위드 코로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무늬만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반민주적인 발상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위선일 뿐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안전과 기본권, 생명을 되레 해칠 뿐입니다. 

서울시가 인권 침해에 앞장서 있다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고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