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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교육일정] [서울,인천,경기,강원(서울 주관) 활동가기본교육] 11월 27일(토)

총 4과목 수강 시 이수 인정됩니다.

현행 당규 상 2021년 활동가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며, 정지된 직무상의 권한은 2021년 활동가기본교육의 온라인 교육을 듣거나, 2022년 활동가기본교육을 듣는 즉시 회복됩니다.

※ 오프라인교육 : 각 과목의 강의 시간당 50%이상을 참여해야 이수 인정

※ 온라인 교육 : 동영상 강의 시청 후 과목별로 객관식 질문을 풀고, 주관식 질문을 선택하여 500자 이상의 답변을 제출해야 함.
 

프로그램 순서

시간

소요

프로그램

강의 및 진행

12:30~13:00

30

등록 및 접수

광역시도당 별

13:00~13:10

10

교육 안내

교육연수원

13:10~14:10

60

(선거연수원 필수교육) 정치관계법의 이해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14:10~14:20

10

휴식

 

14:20~15:50

90

2021년 한국사회와 정의당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15:50~16:00

10

휴식

 

16:00~17:00

60

2022년 정의당 핵심과제

여영국 당대표

17:00~17:10

10

휴식

 

17:10~18:40

90

③ 진보전략 수립 워크샵
2021년 한국사회와 2022년의 정의당

교육연수원

 

 

접수 담당자

시도당

담당

연락처

서울

박수정

02-761-3115

인천

박병규

032-504-6134

경기

지병수

070-7816-3407

강원

강선경

033-255-2081

 

 
교육장소 안내
- 서울여성플라자
-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 지도 바로가기
https://place.map.kakao.com/10501143

 

※ 참고 당규

제1호 당원, 제4장 당원교육, 제12조(당원교육) [전문개정 2016.11.26]

① 교육연수원은 당해 연도 당원 교육과 당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가 기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1월 중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⑤ 교육연수원은 활동가 기본교육에 여성위원회?장애인위원회 및 성소수자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한 각 2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당직·공직자는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4.>

 

⑧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전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본 조 제6항 제1호의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정 2017.06.03., 2020.08.15>

 

⑨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직권정지나 징계위 회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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