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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의원, 2030 NDC 정부안 파리협정 1.5도에 부합한가


 

2030 NDC 정부안 문제, 1.5도에 부합한가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40%는 1.5도시 파리협정 위반

- 10일만에 의결된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A,B안의 구체성 결여 문제

- 전환과 수송부문 감축 목표 늘리고 세부 계획 제출해야

- 흡수, 제거 부문의 신뢰성 부족, 환경부의 탄소중립 의지 필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20일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장관에게 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발표한 2030 NDC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파리협정 위반임을 지적하며 전환과 수송부문 감축 목표 늘리고 세부 계획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8일 탄중위가 의결한 2030 NDC는 약 436백만톤으로, IPCC권고 기준과 비교하면 75백만톤을 초과한다. 파리협정 목표인 1.5도와 2도를 지키지 못해 명백한 파리협정 위반이다.

 

강은미 의원은 탄중위가 의결한 [2030 NDC 상향안]39쪽에 불과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5쪽인데 이 자료 가지고 국민과 전문가들이 공개 검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전환] 부문의 감축 목표 시나리오 A, B안은 각각 석탄발전소 전면 중단과 LNG 발전 일부유지를 담고 있지만, 시나리오에는 2050년까지 어떤 단계와 기준으로 화력발전 비중을 낮출 것인가를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삼척1,2호기, 고성1,2호기, 강릉안인1,2호기, 신서천 등 지금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 7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없는데 2050년 전까지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는것인가라고 재차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수송 부문의 감축 목표도 단계별 이행계획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세계 주요 선진국인 영국, 독일, 스웨덴은 2030, EU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감축 계획과 대안을 수립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시나리오 수송분야 감축방안은 2030년까지 자동차주행거리 4.5% 감축, 친환경차 450만대만 명시하고 있다며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시점은 나와 있지 않음을 비판했다.

 

한편 탄중위 2030 NDC안의 온실가스[제거] 항목을 보면 33.5백만톤 국외감축분이 포함돼 있는데, 국외감축분은 이전 NDC안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났다. 이는 40% 감축 수치에 꿰맞추기 위해 국외감축분을 더 늘린 것으로 책임회피다. 또한 기술이 불확실한 CCUS로 천만톤을 흡수한다는 목표도 달성이 어려움을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2030 NDC안과 2050 시나리오의 [흡수원]을 더 확대시켜야 한다.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뿐만아니라 제주2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전국 곳곳에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환경부가 흡수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공항건설을 제한하고 탄소중립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기후위기 재앙은 인류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탄소중립은 미래세대와 지구를 지키는 유일한 해법이다. 세계 경제 10위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상향목표를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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