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타워크레인운전원 고용보험 36억원 부당징수
- 강은미 의원,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77개사에 부과한 타워크레인 운전원 고용보험료 77억5천1백만원 중, 약 47%인 36억3천9백만원 반환사실 확인
- 타워크레인 업체의 계약내용(임대, 도급)을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과해온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관행 시정 돼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소속 105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최근 5년간 고용보험료 부과내역과 반환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77개사에 부과된 고용보험료 7,751,534,840원 중에 약 47%에 해당하는 3,639,331,080원을 반환한 사실이 밝혀졌다.
근로복지공단은 21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 편람에 따라 산재보험은 건설기계와 조종사를 임대계약 형식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도급에 해당하므로 보험료징수법9조에 따라 원수급인에게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기준이 고용보험에는 달라져, 건설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함께 파견한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고용보험을 부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의 경우 도급계약은 원청사에게, 임대계약은 임대사에게 타워크레인 운전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문제는 타워임대업체들의 계약이 실질적으로 도급인 경우가 많은데,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파악하지않고, 무조건 타워임대업체에 타워크레인 운전원에 대한 고용보험을 부과해 왔다는데 있다.
타워업체들은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관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고용보험이 준 조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방적으로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업체측에 압류가 가해질 수 있어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소속 업체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일방적인 부과에 대해 적극적인 환급요청을 한 결과 77개 업체가 약 36억원의 부당 고지된 고용보험을 환급받은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타워업체들의 계약현황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임대사업으로 판단해 고용보험을 부과한 후에 업체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상황파악을 하고 돌려준 것이라 지적하며, 부과금액의 47%나 환급한 결과는 큰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일단 부과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환급을 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된다면, 내지 말아야 할 고용보험을 납부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 이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