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이은주] 장애인 보호구역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되었습니다.

 

현행 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의 속도를 제한하고 보호구역 표시를 하여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살펴본 결과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체 대상 시설의 92.4%가 지정 되었지만 장애인 보호구역은 전체의 2.6%에 불과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으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통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회재활, 직업재활시설, 의료시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려면 거주공간을 같이 한다고 증명해야 했습니다. 장애인이 생활 속에서 빈번히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하여 교통 보호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법 개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이 모든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시설이 모두 3,775개소로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이중 97개만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보호구역 지정이 활발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권이 더 안전하게 보장되길 기대합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