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근거도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로 3년간 1.2조원 챙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의원(무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한국SC은행 등 7개 은행은 조기상환에 따른 손해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정금리 대출은 이자율 변동 위험을 은행이 떠맡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면 고객이 변동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변동금리 대출은 고객이 위험을 떠안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네덜란드나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변동금리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인도도 지난 6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앴다.
노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중도상환으로 인한 비용 산정 근거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07/2012100700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