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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의원,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법안 토론회 개최


 
오는 6일 오후 2시 이은주 의원실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리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인 참정권에서의 장애인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와 직접 관련된 소관법인 현재의 공직선거법에서는 일정정도의 물리적인 투표소 접근권을 제하고는 가장 기본적인 장애유형에 대한 정보접근과 정당한 편의는 여전히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함께 있는 매우 중요한 해로, 장애인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키 위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그리고 장애인단체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세센터, 한국피플퍼스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장애포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함께 공동주최하며 서울시가 후원한다.

이은주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 피플퍼스트와 함께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신속하고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혜영 국회의원은 "현재의 대한민국 참정권은 2008년 국회에서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 제 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국내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기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기본 걸음으로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일시 : 2021년 9월 6일(월) 오후 2시~4시

 참여 : 국회의원 최혜영 유튜브 채널 '함께혜영' 생중계

 공동주최 : 
 국회 의원 _ 더불어민주당(인재근·오영환·최혜영), 정의당(이은주·장혜영)
 장애인단체_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피플퍼스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장애포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후원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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