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의원, ‘탄소중립 불가능한 탄소중립법’
본회의 가결규탄 반대토론 벌여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 의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반대토론을 벌였다.
탄소중립법 대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여당의 일부 위원들까지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도 민주당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강행 처리했다는 비난을 샀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절차를 거치던 탄소중립법은 민주당의 기습적인 안건조정신청으로 안건조정위 안건으로 넘어갔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만이 참여한 전체회의에서 단독처리되었다.
‘기후정의법’을 발의한 강은미 의원은 2030 NDC 목표 상향과 ‘녹색성장’용어 삭제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대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강은미 의원은 “2030년 NDC는 2010년 배출량 대비 45% 이상을 감축해야 국제 권고기준에 부합한다. 이 기준을 한국에 적용해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50.4%인데, 탄소중립법 대안에 명시된 목표는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15% 이상 차이가 난다”며 “이러한 감축량 목표로는 2050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은미 의원은“탄소중립법에‘녹색성장’용어가 법 제명은 물론 여러 조항에 포함됐다”며 법안의 또다른 문제점을 짚었다. 무분별한 탄소배출 사업을 지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기후법에 이명박 정부의 국토파괴 망령인‘녹색성장’용어를 굳이 집어 넣은 이유를 물었다. 덧붙여‘녹색성장’은 탄소중립 목적을 훼손하고 되레 기후위기를 위협하는 그린워싱 용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최근 6차 실무보고서를 승인한 IPCC 총회는 탄소중립 최종시한을 2050년이 아닌 2040년으로 10년이나 앞당겼다. 우리의 탄소감축 목표는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해야 할 만큼이어야 한다. 국난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듯이 기후위기 앞에서도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의원님들께서 입법 취지와 목표가 분명한 한국의 기후법이 다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반대토론을 마무리했다.
*붙임1. 반대토론 전문
국회 본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반대토론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지난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를 포함한
탄소중립법 관련 통합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안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명시만 제외하면
어떻게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겠다는 건지,
무엇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30년 NDC는 2010년 배출량 대비 45% 이상을 감축해야
국제 권고기준에 부합합니다.
이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2018년 기준'으로 다시 환산하면
50.4% 감축이란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 탄소중립법 대안은 고작 ‘2018년 대비 35% 이상’입니다.
무려 15%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감축량을 가지고 탄소중립이 가능합니까?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5월, P4G 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기회라며
정부는 회의 개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참가했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상임의장을 포함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7개국과 유엔,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기구 9곳은
선언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선언문이 그들의 목표보다 낮거나 또는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국제기준에 부합한 감축목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성장’ 담론을 앞세우는 정부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당당하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기후재난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서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전례 없었던 대홍수를 겪었고, 독일에서만 180여 명이 숨졌습니다.
남유럽인 그리스, 터키 등은 극심한 폭염 속 대형 산불로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도 지속되는 폭염에 가뭄까지 덮쳐 대형 산불이 확산하고 있고,
녹지 않는 땅이라는 시베리아의 동토마저도 계속된 이상 고온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최근 IPCC 총회는 지구 온도가 1.5℃ 도달하는 시기가 10년이나 빨라졌다고 밝힌 6차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대로 기후위기가 지속되면
북극의 빙하는 30년 안에 다 녹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 부산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됩니다.
기후변화는 국내 식량 생산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식량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21세기 말이면 벼 생산량이 25% 감소한다고 합니다.
기후재난이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지 두렵기만 합니다.
10년 안에 급격한 탄소배출 감축을 실행해야 합니다.
탄소 감축의 부담이 큰 산업 분야일수록 정부가 앞장서서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계가 제때 탄소 감축에 나서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 이상의 탄소세와 탄소국경세를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 법의 제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입니다.
현 정부와 여당에게 묻겠습니다.
탄소배출원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기후법의 제명과 각 조항에
이명박 정부의 국토파괴 망령인 ‘녹색성장’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색성장은 탄소중립 목적을 훼손하고 되레 기후위기를 위협하는 그린워싱 용어에 불과합니다.
지난번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탄소중립법 대안과 마찬가지로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가운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는
셋 중 단 1개에 불과했고,
석탄화력발전 퇴출 로드맵과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시점은 아예 빠져있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회가‘탄소중립 불가능한 탄소중립법’을 가결한다면
이 자리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기후법은 앞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약속하는 중차대한 법안입니다.
최근 6차 실무보고서를 승인한 IPCC 총회는 탄소중립 최종시한을
2050년이 아닌 2040년으로 1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영국은 2042년을 탄소중립 목표로 설정한 시나리오까지 제출했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탄소감축 목표는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해야 할 만큼이어야 합니다.
궁색한 면피가 아니라 담대한 결단이어야 합니다.
국난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듯이 기후위기 앞에서도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입법 취지와 목표가 분명한 한국의 기후법이
다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