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박원순 전 시장 사자명예훼손 소송대리인의 2차가해 발언 관련 발언
박원순 전 시장의 사자명예훼손 소송 과정이,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의 손을 만진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에게 손을 들이대며 네일아트를 자랑했기 때문에 만진 것’이라고 표현하는 등, 일어난 사건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고 피해를 부정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송대리인 측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등의 주장을 하며,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성폭력이라 부르면 명예훼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면 가망 없는 소송을 어떻게든 이겨보기 위해 어떤 말이든 하는 것이 일종의 직업적 임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의 이러한 공연한 발언은 피해자의 증언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을 선동하는 2차 가해행위이자, 피해자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규정하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우리 사회 공론장에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전 시장이 사망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성을 감안했기에 일반적인 사건보다 사실 여부를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 사망으로 인해 조사가 제한적인 가운데에서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을 만지는 등 행위가 있었음이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해한 또 다른 가해자(비서실 직원)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도,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판단이 적시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의 성폭력 자체가 없었던 일인 것처럼 명예훼손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스럽고 잘못된 일입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이번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맡아 연일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여성에 대한 에티켓에 어긋나면 모두 성희롱이라 한다” 등의 본인의 과격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커다란 충격과 상실을 마주한 유가족들의 아픔을, 혹여라도 그 누구라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박 전 시장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자행하면서 이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는 정치인, 평론가, 교수 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2021.8.16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