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및 정부의 집회금지 조치 관련 입장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및 정부의 집회금지 조치 관련 입장



팬데믹 시대에도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어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입니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법원의 무리한 결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소상공인 임대료를 임대인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서, 여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후퇴하는 형국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유재산’은 지켜져야 할 헌법적 권리로 여기는 반면, 마찬가지로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는 무시되어도 될 가치인 양 취급하는 정부와 거대양당의 선택적 헌법 해석에 분노스럽습니다. 

팬데믹 시대에는 경제적 양극화 뿐 아니라, 강자의 목소리는 존중받고 약자의 목소리는 지워지는 ‘목소리의 양극화’ 역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발언권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대양당 정치인들이나 대기업 등 기득권들은 팬데믹 상황과 무관하게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예를 들어 대선후보 간의 네거티브, 거대정당의 당내 갈등 등은 온 뉴스를 뒤덮으며 시민들의 피로감만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도 잘 보도되지 않고 대통령의 귀에도 잘 들어가지 않을 힘없는 자들의 목소리들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거리에서조차’ 지워지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무런 대안적 통로도 없이 집회를 봉쇄당하는 약자들에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방역지침은 ‘코로나 파시즘’ 정책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붐비는 실내 백화점은 허용되고, 옥외에서의 집회는 금지되는지 그 기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회를 금지하면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한에 조금이라도 보완책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청와대 국민청원 성립기준을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거나, 공공장소 광고판을 정부가 확보해 일정 절차를 충족하면 시민단체·노조·주민조직 등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메타버스를 민주당 대선용으로만 쓰지 말고 정부가 공식 메타버스 공론장을 만들어서 온라인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식의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조치들이 선행되었다면 지금 정부의 집회봉쇄 조치에도 약간의 명분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집회를 막기만 하는 지금 정부의 방침은, 문재인 정부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시민들의 권리를 지독히 경시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 없게 합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다시 한 번 규탄합니다. 팬데믹 시대에도 헌법적 권리에 ‘멈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조건 막고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문재인 정부가 깨닫기 바랍니다.

2021.8.14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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