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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의원, 학동참사 유가족과 간담회 개최

 

정의당 강은미 의원,

학동참사 유가족과 간담회 개최

 

- 유가족들, 황망한 사고에 부검까지 요구받아

- 강은미 의원, 명백한 사고의 경우 유족 동의 없는 부검 금지하는 개정안 마련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내일(14) 광주광역시 동구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난 6월 학동 재개발구역 건물철거 중 발생한 붕괴사고로 인해 사망한 분들의 가족분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유족들은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와 같이 명백한 사고로 목숨을 이른 경우에도 부검을 해야 하는 현행법을 비판하며 진정서와 탄원서 등을 통해 현행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강은미의원은 유가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재 준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강은미 의원은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사체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부검으로 유가족이 고통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유족에게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일 간담회에는 광주 학동 참사 유가족을 포함하여 정의당 황순영 광주시당위원장, 장연주 광주광역시의원, 배준영 시당사무처장, 문정은 시당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유가족의 의견을 듣고, 정의당과 광주시당의 재개발·재건축 비리 대응에 관한 중간 보고와 함께 당의 향후 계획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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