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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공정위, 법 집행체계??T/F 중간보고서 발표(전속고발권 폐지 등)
2017년 11월 공정위가 발표한 법 집행체계  T/F 중간보고서 발표내용입니다.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 협업 등 법 집행 수단을 분산 ·  다양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체계 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Task Force, 이하 TF)’는 그간 5차례 논의를 거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 협업 등 법 집행 수단을 분산 ·  다양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추진 배경 >

 

고질적 갑을관계의 획기적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 및 공정거래 사건 증가 추이(연간 약 4,000여 건)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등 현행 행정 조치 위주의 공적 집행체계만으로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가 미흡하여 전속고발제도를 현행대로 존치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전속고발제 개편 문제는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여 다른 집행수단의 구비 ? 보완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균형있는 법 집행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행정, 민사,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법 집행 체계 개선 TF’를 구성(8월 29일)하여 관련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법 집행 체계 개선 TF 구성 · 운영을 통한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 체계 종합적 개선 추진’ 은 새정부의 국정 과제이다.

 

< TF 구성 · 운영 경과 >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이 TF위원장으로, 경제단체 · 시민 · 소비자 단체 등의 추천 인사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소관 과제별로 참여했다.

 

논의 과제는 법 집행 체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행정 · 민사 · 형사적 수단을 포함하며, 관련 법안 발의 여부, 전속고발제 관련사항, 국정과제 포함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ㆍ 행정 : ①지자체와 조사권 분담?협업, ②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 조정

③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④구조적 시정조치

 

ㆍ 민사 : ⑤사인의 금지청구제, ⑥징벌적손해배상, ⑦집단소송·부권소송,

⑧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⑨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ㆍ 형사 : ⑩전속고발제 개편, ⑪검찰과의 협력 강화

 

과제의 중요성 · 시급성, 국회 법안 심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5개 과제를 10월 말까지 우선 논의했다.

 

ㆍ 1차 회의(8월 29일): TF 운영 계획,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및 협업 방안

ㆍ 2차 회의(9월 15일):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ㆍ 3차 회의(9월 29일):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의 조정

ㆍ 4차 회의(10월 12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확대

ㆍ 5차 회의(10월 20일):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다만, 과제별로 도입 방식, 적용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복수안이 제시되었다.

 

과징금 부과 수준을 2배 상향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갑을관계의 고질적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음.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은 폐지 의견과 중소기업 부담 등을 고려한 존치 의견으로 나뉘었다.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문제는 TF 위원별 총론적 의견을 들었고, 쟁점이 많아 향후 추가 논의(12월)하기로 했다.

 

과제1)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및 협업 방안

 

그간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불공정 거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 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 법 집행 자원·역량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TF에서 가맹 · 유통 · 대리점 · 하도급 4대 분야의 조사권 분담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행정 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역지자체(17개)에 가맹사업법 집행을 위한 조사권 ? 처분권을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 위임(분담)방식과 공유 방식을 모두 채택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했다.

 

서울시 · 경기도 등이 TF 논의에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효적인 조사권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 · 관리 업무를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고, 피해 구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가맹 · 유통 · 대리점 · 하도급 분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과제2)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 방안

 

신고인이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위에 재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불복 수단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불공정 행위 시정에 있어서 공정위의 행정 수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다.

 

TF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졌다.

 

도입 범위는 피해자 권리 구제에 초점을 두어 불공정 거래 행위로 한정하는 방안과 사적 분쟁 성격이 약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공익적 측면에서 사인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위반 행위를 포함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었다.

 

한편, 공정거래법에 도입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서 파생된 하도급법 및 유통3법(가맹 · 유통 · 대리점법)에 대해서도 함께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과제3)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수준 조정

 

외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등 민사적 제재수단이 미비한 한국의 경우 과징금 부과를 통한 법위반 억지력 확보가 중요하나,

 

2004년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향 조정(5%→10%)을 제외하고는 20여년간 법상 부과율 상한이 2~3%(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TF에서는 글로벌 기준 등에 비추어 현행 과징금 수준이 법 위반 위를 통해 기업이 얻는 기대 이익에 크지 미치지 못해 법 위반 억지 효과가 작다는 점에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에 따라 위반 행위 유형별 부과 기준율 및 정액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과제4)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확대

 

현행 실손배상 원칙의 손해 배상 제도 하에서는 충분한 금전 배상이나 법 위반 억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하도급법 등에 기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거나 타 분야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TF 논의 결과, 신규 도입(공정거래법 · 유통업법) 및 도입 확대(하도급법 · 가맹법 · 대리점법)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했다. 다만 실손배상 원칙의 예외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도입 범위(어떤 위반 행위에 도입할 것인지)와 배상액(3배 vs 10배)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개별 법률별로 복수안이 제시되었다.

 

과제5)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1)

 

그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 제재 미흡으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편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TF에서는 전속고발제 존폐 여부에 대한 총론적 토론을 진행한 후 전속고발제가 존재하는 6개 법률 중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어 논의가 용이한 공정거래법외 5개 법률에서의 존폐 여부를 우선 논의했다.

 

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제 문제(검찰과 협력강화 등 포함)는 우선 TF위원별 총론적 의견을 들었으나, 쟁점이 많아 추가 논의(12월)하기로 하였다.

 

TF 논의 시 형사 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고, 고소?고발 남발 및 무리한 수사 우려는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과, 경쟁법의 특성, 글로벌 기준, 중소기업 부담 등 기업활동 위축을고려할 경우 전면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공정거래법 외 5개 법률에서 ▲형사 제재 필요성 ▲위법성 판단 시 전문적 경제 분석 요구 정도 ▲폐지 시 중소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 ▲해당 법률의 형벌 정비 정도 등 4가지 기준으로 전속고발제도 존폐 여부를 검토했다.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행위 근절이 시급하고, 위법성 판단 시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하도급법에서는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하도급 거래에서만 폐지하자는 안과 모든 금지 조항에 형벌이 존재하고 중소기업 간 거래도 상당하여 존치하자는 복수안이 제시되었다.

 

표시광고법에서 허위 · 기만 광고는 고의성과 소비자 피해가 커서 폐지하자는 안과 소상공인에 대한 음해성 고발이 남발될 우려를 고려하여 존치하자는 안의 복수안이 제시되었다.

 

< 향후 계획 >

 

논의가 마무리된 5개 과제와 관련하여 TF논의 시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하여 국회 법안 논의 시 TF 논의 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나머지 6개 논의 과제 및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문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2018월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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