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청원

  • 청년정의당 온라인 안건발의 이용안내
'청년정의당 온라인 안건발의' 게시판은 청년정의당 전국운영위원회의 안건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 찬성자를 모아 발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진행과정

발의자 발의제안글 작성 -> 안건발의 찬성 진행(발의에 찬성하는 당권당원은 댓글로 추천) -> 필요 찬성자수 확보 완료 -> 회의에 자동으로 안건제출

이용하실 분은 다음의 사항을 필히 읽어보시고 안건발의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의당 온라인 안건발의 이용안내>

1. 발의의 기본요건과 제출

○ 전국운영위원회
  - 전국운영위원회는 당권당원 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합니다.
  - 전국운영위원회 안건발의는 언제든 가능하며, 안건발의 기한은 안건발의일로부터 15일입니다. (24:00시 까지)
  - 전국운영위원회 온라인 안건발의가 성립하는 경우 차기 전국운영위원회 또는 30일 이내에 전국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합니다.
  - 전국운영위원회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안건발의자의 자격
- 청년정의당 내규 제9조의 ③에 의거하여, 전국운영위원회 안건발의는 당권자에 한하여 발의할 수 있습니다. 

3. 안건 성립의 기준
- 아래의 내용에 대한 안건의 경우에는 청년정의당 전국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발의 될 수 없습니다.
 1) 청년정의당 당무와 관련없는 내용의 안건
 2) 정의당 강령에 위배하는 내용의 안건
 3) 특정인에 대한 비난이나 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안건
 4) 당기위 소관사항 등 청년정의당 권한 밖의 안건

4. 온라인 안건발의 실제 이용순서
 1) 발의자격을 갖춘 당원이 이 게시판에서 '글쓰기' 버튼을 누릅니다. 안건발의제안글 작성이 시작됩니다.
 2) 안건의 세부설명은 본문에 작성하시면 되며, 관련된 파일이 있을 경우 첨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3) 모든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하단에 '완료'버튼을 누릅니다.
 4) 완료버튼을 누른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후 안건발의를 위한 찬성자수를 확보하였다면 안건발의가 성립된 것이므로 전국운영위원회회의에 자동으로 안건이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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