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교육연수원 : 활동가 기본교육 교재 3
당 기본 정책 - 1 (복지)
한국 복지정책의 과제와 정의당 복지정책 방향
좌혜경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팀장)
I. 한국 사회보장 역사 및 복지국가 논쟁
1) 복지제도 발전과정 복지제도 및 복지국가 발전과정은 ‘남찬섭. 한국 복지국가의 전개과정과 전망. 정의당 복지포럼 발표문. 2013. 8’을 근거틀로 하여, 이의 내용들을 요약·발췌하고, 일부 보완함.
- 1960년대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대부분이 군경원호에 관련된 법이었고, 일반 국민 대상의 법률은 대부분 부조방식으로 지극히 열악한 수준이었으며, 경제개발에 저해되지 않도록 제한하였음. 이는 군사정부의 사회보장법률 도입 의도가 반공체제구축에 있었음을 보여줌.
-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국민연금 시행(’88), 전국민 의료보험(’89), 영유아보육법 제정(’91), 고용보험법 제정(’93) 등이 이루어짐. 그러나 1990년 들어 노동운동이 주춤하고 중산층이 보수화되면서 1992년 대선에서 승리한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민주주의를 기조로 한 대안사회요구와 이를 배경으로 한 사회보장 확충요구를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집단이기주의로 보고, 이는 근로의욕과 기업의욕의 쇠퇴로 이어진다고 봄. 김영삼 정부는 사회보장부문에서 정부재정책임의 최소화 및 정부 이외의 재원조달방안의 마련, 사회보장을 경제성장에 방해되지 않도록 제약,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책임의 전가 등을 추진하였음.
- 1990년대 경제위기로 한국사회가 전환기를 맞으면서 정권교체가 일어났음. 민주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10년을 집권하였고 나름의 노력을 경주했지만 새로운 대안사회구축에 성공하지 못했음. 민주정부 10년 기간에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부딪힌 한계 내지 문제를 든다면 우선은 성장우선주의 극복에 실패했다는 것임. 즉, 성장과 분배 혹은 경제와 복지 간의 선순환구조 구축에 실패함. 두 번째 문제는 지구화?탈산업화를 너무나 쉽게 승인하여 노동시장유연화를 추진하면서 사회보장의 확충을 함께 추진하는 이중전략을 취한 것임. 세 번째는 소득파악미비와 세금폭탄론에 발목 잡힌 것임. 네 번째 문제는 사회서비스 확충과정의 혼란이었음. 노무현 정부는 사회서비스 확충 초기에 중앙주도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것과 반대로 사회서비스의 지방이양이나 바우처방식을 도입하면서 전달체계의 파편화와 함께 여러 혼란을 불러일으킴. 이러한 문제들은 심화하는 양극화와 함께 시민들에게 복지확대를 체감치 못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복지개혁에 대한 지지를 크게 상실케 하였음.
2) 복지국가 논쟁
- 복지국가는 사회보장제도가 정치체제의 일부로 정착된 현대국가(이혜경, 1986; 남찬섭, 2013 재인용)라 할 수 있음. 즉, 복지국가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허용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음.
- 참여정부 시절의 ‘비전2030(2006년)’과 이를 정책적으로 계승·발전시킨 ‘사회투자국가 또는 사회투자정책(2007년)’은 한국이 복지국가로 가야 할 지향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구체적인 내용과 전략을 담은 최초의 정부 보고서라 평가할 수 있음. 사회정책을 경제정책과 동일한 수준에서 거론했으며, 최초의 사회정책 종합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음. 반면, 재원조달 방안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정책 실현 의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되었으며, 당시 보수언론에서는 장밋빛 공약이자, 차기 선거용이라며 비판됨.
- 2000년대 이후 한국이 과연 복지국가인가라는 논쟁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는데(2002년 복지국가 논쟁, 2008년 복지국가 논쟁), 한국사회의 미래 지향을 복지국가라는 틀 내에서 찾은 것에 큰 의의가 있음. 특히, 2010년을 전후로 제기된 복지 관련 논쟁은 복지제도의 보완, 수정 등 일부 제도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모델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모델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전과 다른 논의 수준을 보여줌.
- 당시 진보정당들도 나름의 대안국가 모델을 제시한 바 있는데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의 ‘사회국가(2007년)’, 진보신당의 사회연대복지국가(2011년) 등이 그것이었음. 2010년 전후로는 ‘역동적 복지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 ‘보편적복지국가’, ‘노동존중복지국가’ 등 다양한 복지국가론이 정치권 및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제기됨.
- 남찬섭(2013) 역시 2010년대에는 대안사회 논쟁 자체가 복지국가를 테마로 하여 복지국가논쟁으로 전개된 점에서 한국 현대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지적함. 반면, 정치적 실체로서의 복지국가를 현실에 구현할 기회는 보수세력인 박근혜 정부에게로 돌아갔음.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복지국가논쟁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한국형 복지국가론을 내세웠으며 또한 자신이 내세운 한국형 복지국가론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세력과 달리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부개정하는 안을 들고 나왔고 이를 관철시켰음. 한국형 복지국가론으로 포장된 보수적 복지국가론의 모습을 잘 보여줌.
II. 한국사회 진단과 복지정책의 과제
1. 한국사회 진단
1) 사회양극화
○ 소득양극화
-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 및 상대적 빈곤율은 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도 심각한 상황임.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90년~05년까지는 도시근로자가구(2인이상), 06년 이후는 전국가구 기준. 모두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함.
○ 일을 해도 빈곤한 비정규직, 근로빈곤층(워킹푸어) 문제 심각
- 비정규직 839만명(2016년 6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규직이어도 영세사업장 등에 종사하는 저임금근로자 문제 심각.
- 통계청 ‘1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1,908만명 중 임금이 200만원 미만이 약 920만명(48.3%)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 100만원 미만도 약 230만명(11.9%)에 달함.
2) 달라진 인구 구조 “초저출산 현상 장기화, 세계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
○ 2001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 미만) 지속
- 2014년 기준 합계출산율 1.21명으로 190여개국 중 홍콩(1.20)과 마카오(1.19)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UN, ’15)임. 반면, OECD 국가 1.7명 수준 유지 중. OECD 국가 중 초저출산을 경험한 나라는 11개국이나 현재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초저출산현상 탈피(자료: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 보고서)
○ ’18년 고령사회(인구의 14%), ’26년 초고령사회(인구의 20%) 진입, ’31년 총인구 감소
-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 속도임.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115년이 걸리고, 미국 71년, 일본 24년 걸린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18년만인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임.
- 대응체계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화사회를 맞이하다보니,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평균 12.6%의 3배이며 가장 높은 상황임.
(2014년 노인빈곤율: 일본 19.4%, 독일 9.4%, 스웨덴 9.4%, 프랑스 3.8%)
3) 사회시스템 부재: 사회안전망 부재와 이중화전략의 실패
○ OECD 꼴찌 수준의 사회복지지출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10.4%(14년)으로 OECD 평균 21.7%의 절반이며, 34개국 중 32위로 꼴지 수준. 국회예산정책처(2015) 보고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차이를 고려한 공공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 2000년대 들어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노동시장이 불안하고 양극화된 상황에서는 깨진 독에 물 붓기인 상황.
사회복지 지출비중(GDP대비) | ||||||||||||
(%) | ‘80 | ‘85 | ‘90 | ‘95 | ‘00 | ‘05 | ‘10 | ‘11 | ‘12 | ‘13 | ‘14 | ‘14년순위 |
호주 | 10.2 | 12.1 | 13.1 | 16.1 | 17.2 | 16.4 | 17.2 | 17.8 | 18.3 | 19.0 | 19.0 | 25 |
오스트리아 | 22.1 | 23.4 | 23.4 | 26.1 | 26.1 | 26.8 | 28.6 | 27.7 | 27.9 | 28.3 | 28.4 | 6 |
벨기에 | 23.5 | 26.0 | 24.9 | 25.6 | 24.5 | 25.6 | 28.8 | 29.4 | 30.3 | 30.9 | 30.7 | 3 |
캐나다 | 13.2 | 16.4 | 17.6 | 18.4 | 15.8 | 16.2 | 17.9 | 17.4 | 17.4 | 17.2 | 17.0 | 27 |
칠레(‘13) | .. | .. | 9.8 | 11.0 | 12.7 | 8.7 | 10.5 | 10.1 | 10.2 | 10.0 | 10.0 | 33 |
체코(‘13) | .. | .. | 14.6 | 16.6 | 18.8 | 18.5 | 19.9 | 20.1 | 20.2 | 20.5 | 20.6 | 21 |
덴마크 | 24.4 | 22.9 | 25.0 | 28.7 | 26.0 | 27.3 | 29.9 | 30.1 | 30.2 | 30.2 | 30.1 | 4 |
에스토니아 | .. | .. | .. | .. | 13.8 | 13.1 | 18.8 | 16.8 | 16.2 | 16.1 | 16.3 | 29 |
핀란드 | 18.0 | 22.0 | 23.8 | 29.7 | 23.3 | 25.0 | 28.7 | 28.3 | 29.4 | 30.6 | 31.0 | 2 |
프랑스 | 20.6 | 25.8 | 24.9 | 29.0 | 28.4 | 29.6 | 31.7 | 31.4 | 31.5 | 32.0 | 31.9 | 1 |
독일 | 21.8 | 22.2 | 21.4 | 25.9 | 26.2 | 27.0 | 26.8 | 25.5 | 25.4 | 25.6 | 25.8 | 9 |
그리스 | 10.3 | 16.1 | 16.5 | 17.4 | 19.2 | 21.1 | 24.2 | 25.7 | 26.1 | 24.3 | 24.0 | 12 |
헝가리 | .. | .. | .. | .. | 20.5 | 22.3 | 23.5 | 22.6 | 22.3 | 22.1 | 22.1 | 16 |
아이슬란드 | .. | .. | 13.5 | 15.0 | 15.0 | 16.3 | 17.9 | 18.1 | 17.5 | 17.1 | 16.5 | 28 |
아일랜드 | 16.0 | 20.8 | 17.2 | 17.9 | 13.1 | 15.8 | 23.3 | 22.3 | 22.0 | 21.9 | 21.0 | 19 |
이스라엘(‘13) | .. | .. | .. | 16.7 | 16.8 | 16.0 | 15.7 | 15.6 | 15.5 | 15.5 | 15.5 | 30 |
이탈리아 | 18.0 | 20.8 | 21.4 | 21.7 | 23.3 | 24.9 | 27.8 | 27.5 | 28.1 | 28.7 | 28.6 | 5 |
일본(‘11) | 10.3 | 11.1 | 11.1 | 14.1 | 16.3 | 18.4 | 22.1 | 23.1 | 23.1 | 23.1 | 23.1 | 15 |
한국 | .. | .. | 2.8 | 3.2 | 4.8 | 6.5 | 9.0 | 9.0 | 9.6 | 10.2 | 10.4 | 32 |
룩셈부르크 | 20.3 | 19.8 | 19.1 | 20.8 | 19.6 | 22.0 | 23.0 | 22.5 | 23.4 | 23.4 | 23.5 | 14 |
멕시코(‘12) | .. | 1.7 | 3.2 | 4.2 | 5.0 | 6.5 | 7.8 | 7.7 | 7.9 | 7.9 | 7.9 | 34 |
네덜란드 | 24.8 | 25.3 | 25.6 | 23.8 | 19.8 | 21.8 | 23.7 | 23.5 | 24.1 | 24.6 | 24.7 | 11 |
뉴질랜드 | 16.9 | 17.5 | 21.2 | 18.4 | 18.9 | 17.9 | 21.0 | 20.7 | 21.0 | 20.8 | 20.8 | 20 |
노르웨이 | 16.3 | 17.5 | 21.9 | 22.9 | 20.8 | 21.1 | 22.4 | 21.8 | 21.7 | 22.0 | 22.0 | 17 |
폴란드 | .. | .. | 14.9 | 22.3 | 20.3 | 20.7 | 20.7 | 20.1 | 20.1 | 20.7 | 20.6 | 21 |
포르투갈 | 9.6 | 10.0 | 12.4 | 16.2 | 18.6 | 22.8 | 25.2 | 24.8 | 24.8 | 25.8 | 25.2 | 10 |
슬로바키아 | .. | .. | .. | 18.8 | 17.8 | 16.1 | 18.4 | 18.1 | 18.3 | 18.7 | 18.4 | 26 |
슬로베니아 | .. | .. | 0.0 | 5.8 | 22.8 | 21.8 | 23.9 | 24.0 | 24.0 | 23.8 | 23.7 | 13 |
스페인 | 15.4 | 17.6 | 19.7 | 21.3 | 20.0 | 20.9 | 26.7 | 26.8 | 27.1 | 27.3 | 26.8 | 8 |
스웨덴 | 26.0 | 28.2 | 28.5 | 31.8 | 28.2 | 28.7 | 27.9 | 27.2 | 27.7 | 28.2 | 28.1 | 7 |
스위스 | 13.5 | 14.3 | 12.8 | 16.9 | 17.2 | 19.4 | 19.5 | 19.3 | 19.7 | 19.9 | 19.4 | 23 |
터키(‘13) | 3.1 | 3.1 | 5.5 | 5.6 | .. | 9.7 | 12.6 | 12.2 | 12.3 | 12.5 | 12.5 | 31 |
영국 | 16.3 | 19.2 | 16.3 | 19.2 | 18.4 | 20.2 | 22.8 | 22.7 | 23.0 | 22.5 | 21.7 | 18 |
미국 | 12.8 | 12.8 | 13.1 | 15.0 | 14.2 | 15.5 | 19.3 | 19.0 | 18.7 | 18.6 | 19.2 | 24 |
한국순위 | - | - | 29 | 32 | 33 | 33 | 33 | 33 | 33 | 32 | 32 | |
국가수 | 23 | 24 | 30 | 32 | 33 | 34 | 34 | 34 | 34 | 34 | 34 |
*출처: 기재부 홈페이지. 국가경쟁력통계. 2.1.4사회복지지출비중(2015)
○ 경제발전 정도에 따른 적정 복지지출
- 각 나라별 경제발전 정도와 당시의 공공사회 지출의 추이와 비교해도 한국은 경제발전에 비해 공공사회지출이 매우 낮은 수준임. 2003년 한국은 소득 2만 불을 달성했는데, 이 시기 공공사회지출은 5.7%임. 반면, OECD 30개국은 19.9%, EU 15개국은 23.9%이었음. 소득 1만 불 달성 시기에도 한국은 사회지출 비중이 3.0%으로, 일본 10.3%, OECD 17.4%, EU 19.9%에 턱없이 못미침.
[경제발전 정도와 공공사회지출의 추이]
*출처: 남찬섭.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한국사회포럼. 2008.8
○ 주요 선진국도 복지지출 감소? 대략 20~30% 수준으로 조정 중
- 2000년대 이후 선진 복지국가의 복지지출이 하락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한국의 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기도 함. 그러나 주요국의 대부분이 20~30% 사이에 위치해 2014년 10.4%에 불과한 한국의 복지수준은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2.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유형
1) 한국 사회보장의 개념 및 목적
○ 사회보장이란
-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함(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회보장의 목적 이인재외(사회보장론. 2010 개정3판. 나남출판사) 요약
- 사회보장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기본생활 보장, 소득의 재분배, 사회적 연대감 증진 등임.
- 기본생활보장: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사회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위험 때문에 초래되는 여러 경제적 불안에 대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중요한 목적으로 함.
- 소득재분배: 고소득층→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재분배 (예: 국민연금 A값 /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건강한 사람→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의 수평적 재분배(예: 건강보험)
-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사회통합의 중요 기제. 자본주의에 내재된 불평등 완화 및 사회적 연대감 증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근로세대와 노령세대간, 노동자와 실업자간,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간 등
2) 한국 사회보장제도 유형
○ 사회보험
- 1차 안전망이라 불리는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강제적인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임. 보험 방식인만큼 기여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나, 강제가입과 사회연대성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민간보험과 대비됨. 현재 한국 사회보험의 종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총 5개임.
[한국 사회보험의 종류 및 특성]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장기요양보험 |
시행년도 | 1988년 | 1977년 | 1995년 | 1964년 | 2008년 |
기본성격 | 소득보장 | 의료보장 | 실업고용 | 산재보상 | 장기요양 |
적용대상 | 전국민 | 전국민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 전국민 |
서비스대상 | 60세 이상 | 전국민 | 실업자, 재직자 | 산재노동자 | 65세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
급여방식 | 현금급여 (소득비례) |
현물급여 (균등급여) |
현금급여 (소득비례) |
현물(균등급여) 현금(소득비례) |
현물급여 |
* 출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일부 수정.
○ 공공부조
- 2차 안전망으로 불리우는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임.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자산조사를 수반하는 특징이 있으며, 재원은 조세임. 대표적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임.
[한국 공공부조 제도의 종류 및 특성]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 |
시행년도 | 2000년(생활보호법 폐지) | 1977년 |
기본성격 | 소득보장 | 의료보장 |
적용대상 | 빈곤층 | 빈곤층 |
급여방식 | 현금급여 | 현물급여 |
재정및관리 | 조세 | 조세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구분]
구분 | 공공부조 | 사회보험 |
제도내용 |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 사회위험에 대한 연대적 대응 |
지급대상 | 선별주의 | 보편주의 |
적용원리 | 무차별 평등주의 | 비례원리에 따른 형평주의 |
자격요건 | 소득 및 자산 조사 | 기여금의 납부 |
재원 | 일반조세 | 보험료 및 국고 |
급여수준 | 최저생활 보장 | 사회적 적정성 |
수급권의 성격 | 희박한 권리성 | 강한 권리성 |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소득보장 정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특별한 욕구를 가진 계층이 존재함.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이 이에 해당. 조세 및 보험방식이 가능하며, 보육,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유형이며,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으로 구분됨.
3.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 현재 한국 사회보장제도는 형식적 틀은 갖추어 졌으나, 폭넓은 사각지대, 낮은 보장성, 정상가족 중심, 시장에 둘러싸인 복지모델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음.
1) 폭넓은 사각지대 (=정규직 중심 복지모델)
-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형식적 제도틀은 갖추어졌으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음. 특히, ‘사회보험’은 기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여가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짐.
- 사회보험 중 대표적인 국민연금의 경우 사실상 적용 제외되어 있는 사람이 총 1,630만명에 달함.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2014.12)]
18~59세 총인구 32,994천명 (100.0%) | |||||
비경제활동인구 10,123천명 (전업주부, 학생 등) |
경제활동인구22,871천명 | ||||
공적연금 비적용자 470천명 (협업배우자) |
공적연금적용자22,401천명 | ||||
국민연금 적용대상 20,957천명 | 특수직역연금 1,444천명 |
||||
납부예외자 4,571천명 |
소득신고자 16,386천명 | ||||
장기체납자 1,138천명 |
보험료납부자 15,268천명 |
||||
30.68% | 1.42% | 13.85% | 3.45% | 46.21% | 4.38% |
잠재 사각지대 16,302천명 (49.4%) | 실질 가입자 16,712천명 (50.7%) |
- 이 밖에도 낮은 소득,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해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적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은 사업장을 기본 단위로 하기 때문에 최근 심각한 소득불안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나 고용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 등은 배제되어 있음.
-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 46.3%, 고용보험 44.5%, 국민연금은 37.5%로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함. 특히, 시간제의 경우에는 최대 격차가 4배 이상에 이르고 있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 (단위: %,%p, 전년동월대비)
2015. 3 | 2016. 3 | ||||||||
국민 연금1)2) |
건강 보험1) |
고용 보험 |
국민 연금1)2) |
건강 보험1) |
고용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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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 증감 | 증감 | |||||||
< 임금근로자 > | 67.9 | 72.0 | 69.3 | 68.6 | 0.7 | 73.5 | 1.5 | 70.6 | 1.3 |
? 정 규 직 | 82.0 | 84.7 | 82.4 | 83.2 | 1.2 | 86.3 | 1.6 | 84.2 | 1.8 |
? 비정규직 | 37.9 | 45.2 | 44.0 | 37.5 | -0.4 | 46.3 | 1.1 | 44.5 | 0.5 |
- 한 시 적 | 55.7 | 66.1 | 62.7 | 53.6 | -2.1 | 66.0 | -0.1 | 62.0 | -0.7 |
?기 간 제 | 59.8 | 72.0 | 67.8 | 55.7 | -4.1 | 70.0 | -2.0 | 65.0 | -2.8 |
?비기간제 | 42.0 | 46.5 | 45.9 | 45.7 | 3.7 | 51.3 | 4.8 | 51.3 | 5.4 |
- 시 간 제3) | 16.2 | 19.4 | 21.7 | 16.5 | 0.3 | 20.3 | 0.9 | 21.6 | -0.1 |
- 비 전 형 | 21.3 | 31.8 | 29.2 | 21.7 | 0.4 | 34.4 | 2.6 | 31.7 | 2.5 |
1)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
2)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3)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적용 제외자인 주당 소정 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자가 포함되어 실제 가입대상을 기준으로 한 가입률보다 낮음
*출처: 통계청. 2016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 사회보험 뿐만 아니라, 공공부조의 대표적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갖고 있음.
【2010년 빈곤층 규모】 (%는 전체인구 또는 전체가구 대비)
구 분 | 인구 수 | (%) | 가구 수 | (%) | |
총 계 | 340만명 | 7.0 | 190만가구 | 10.8 | |
① 기초수급자 | 155만명 | 3.2 | 88만가구 | 5.0 | |
차상위 계 층 |
소계 | 185만명 | 3.8 | 102만가구 | 5.8 |
② 비수급빈곤층 | 117만명 | 2.4 | 66만가구 | 3.8 | |
③ 최저생계비 100~120% | 68만명 | 1.4 | 36만가구 | 2.1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빈곤실태조사.
2) 낮은 보장성
- 폭넓은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임. 이 때문에 국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이를 보충하거나 대체하는 상황임. 최근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의 경우 2060년이 되어도 실질소득대체율은 22%에 불과한 상황.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국가 / 연도 | 2010 | 2060 | ||
실질소득대체율 | (평균가입기간) | 실질소득대체율 | (평균가입기간) | |
독일 | 41 | (36.3) | 35 | (40.1) |
그리스 | 59 | (29.3) | 50 | (38.1) |
EU 27개국 | 48 | (36.0) | 38 | (38.6) |
한국 | 19 | (10.6) | 22 | (21.3) |
- 또한 전국민 가입인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63.2%(‘14년도)로 매우 낮은 상황.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히려 후퇴(2007년 65%→2014년 63.2%)한 상황. 이에 반해 OECD 국가의 의료보장률은 병원의 경우 평균 88.5%, 의원의 경우 77.4%로 높은 상황.
3) 정상가족 중심 모델: 여성 배제, 1인 가구 배제
- 정규직 모델인 사회보험의 기본적 한계, 가족중심 모델로 인한 1인 가구 배제
-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 중 무소득 배우자는 적용제외(임의가입 가능)로 되어 있어 사실상 가정주부가 배제되는 상황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1인 가구 생계비는 충분치 않은 상황.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원)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생계급여지급기준(원) (기준중위소득 29%) |
471,201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 생계급여(현금) 기준: 생계급여지급기준-해산급여 :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4) 사적복지가 팽배한 한국적 상황
- 보험연구원(보험동향 77호)에 따르면, 2015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197.5조 원에 달함. 반면, 정부의 복지재정은 2015년 115.7조원(2016년 123.4조원, 2017년 요구안 130.0조원)으로 사보험 시장이 정부 복지재정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음.
- 한국의료패널(2012)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74.3%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1인당 평균 월 8.4만원을 지출하고 있음. 가구당 평균가입개수는 4.64개이며 월평균 27.6만원을 지출하고 있기도 함. 이를 전체 인구에 적용할시 무려 50조원에 이르는 규모로 국민건강보험 재정(42조원, 2012년 기준)보다 많은 상황. 특히 2007년 본격 판매되기 시작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7년만에 전 국민의 70%인 3천5백만명이 가입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한 상황임.
- 또한 기업복지 영역도 매우 폭넓음. 대기업일수록 자녀학자금, 가족의료비, 주택대출, 직장어린이집 등 복지가 매우 높은 수준임.
- 이렇게 기업복지, 시장복지 등 사적복지가 팽배한 현실은 그간 국가복지가 취약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함. 국민들은 취약한 국가복지로 인해 가족, 이웃,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또한 기업복지 외에 취약한 사회복지 현실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해고의 위험 앞에서 낭떠러지에 놓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 그러나 이러한 사적복지는 대기업>중소기업, 기업>자영업자, 정규직>비정규직 등 소득이 높은 사람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돼 오히려 소득재분배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삶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 그간 팽배한 사적복지 규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음.
[한국 복지모델의 특징 및 결과]
III. 정의당의 복지정책 방향
1. 복지국가 살펴보기. 우리는 어디로?
1) 일반적 복지국가 분류
- 정의당의 복지정책 방향을 논하기에 앞서 선진 복지국가를 에스핑-앤더슨 분류에 따라 자유주의복지국가, 보수주의복지국가, 사민주의복지국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영미권 국가로 주요나라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임. 이들은 소극적 기회의 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권리를 최소한도로 부여함. 자산조사를 수반하며, 시장에서 낙오된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낙인화하는 경향을 띰.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 대표적 제도임. 최소한의 권리로서 사회보장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역시 낮으며, 사회서비스는 저발전되어 있음. 재정은 중지출 정도가 되며, 소득불평등은 높은 상황.
-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유럽 대륙 국가들로 독일, 프랑스 등이 대표적 나라임. 주로 조합주의 모델로도 불리우는데, 조합별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임. 조합별로 불평등한 수준의 사회보험이 운영되고 있으나 관대한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음. 사회보험 관리까지 확대되는 강력한 사회협력을 기반으로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있음. 복지재정은 상당하나 대체로 사회보험료이며, 소득불평등은 중 수준임.
-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북유럽 국가들이며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가 대표적 나라임. 결과의 평등을 목표로 하며, 시민권에 기초해 사회보장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복지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임. 사회보장의 목표가 빈곤예방 뿐 아니라 삶의 질 보장에도 있으므로 소득대체율이 높고, 사회서비스가 광범위하기 주어짐. 재원은 주로 조세로 조달하고, 고용보호도 상당하며, 강력한 노조의 힘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실시하는 나라임. 소득불평등은 제시된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복지국가 유형별 특징]
구분 | 자유주의 복지국가 (잔여적 복지국가) |
보수주의 복지국가 | 사민주의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국가) |
주요국가 | 영미 (영국, 미국, 캐나다 등) |
대륙 (독일, 프랑스 등) |
북유럽 (스웨덴, 핀란드) |
평등관 | 소극적 기회의 평등 | 계층주의 | 결과의 평등 |
사회권 | 최소한의 권리(자산조사 수반) | 자격있는 권리 | 시민권 기초 |
대표정책 | 공공부조/사회보험 | 소득비례사회보험 |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공보육 |
사회철학적 기원 | 자유주의 | 직업적으로 구분 | 시민권 기초 |
소득대체율(이전) | 낮음 | 불평등한 수준의 관대한 소득대체율 | 높음 |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 교육 이외 사회서비스 저발전 | 보건의료, 교육 이외 민간혼합 | 광범위한 사회서비스 |
재원조달 | 일반조세 | 보험료 | 일반조세 |
재정운영 | 중지출 | 고지출 | 고지출 |
고용보호 | 저-중 | 고 | 고 |
노사관계 | 적당한 강력한 노조, 탈중앙화된 임금협상 등 조정되지 않는 노사관계 | 사회보험 관리까지 확대되는 강력한 사회협력, 사업부문별 임금협상등조정된노사관계 |
최고 수준의 임금협상, 강력한 노조, 광범위한 적용 |
소득불평등 | 상 | 중 | 하 |
2) 복지국가별 사회서비스 유형
-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복지국가 유형별 분류는 소득보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여성, 노인, 아동, 가족 등의 욕구, 즉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빠져 있음. 이 때문에 복지국가 유형 분류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가족구조의 역할 및 변화 등 신사회 위험에 대한 대응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모델을 각 국가별로 유형화시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북유럽은 공공서비스모델로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주로 공급하며,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음. 지방정부가 주요 서비스 공급자이며 기획자로 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일가족 양립이 잘 되어 있음.
- 대륙유럽형은 보충주의 모델임. 프랑스 및 벨기에는 준공공서비스모델로 공공부문이 우위에 있는 반면, 독일 및 네덜란드는 비영리가 우위에 있음. 프랑스 및 벨기에는 일가족 양립이 잘 되어 있으며, 지출 우선순위가 아동에게 있음. 때문에 아동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잘 발달되어 있으나, 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저발전되어 있음. 독일 및 네덜란드는 지출 우선순위가 노인이며, 일가족양립이 안되어 있음.
- 영미형은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한 시장의존형 모델로 서비스가 선별적으로 제공되며, 지출 우선순위는 노인이며, 일가족양립이 저발전되어 있음.
- 남유럽은 가족주의모델로 급여가 선별적으로 제공되며, 서비스 제공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며, 가족과 교회 등 종교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동아시아 역시 가족주의 모델로 지출 우선순위는 노인이며, 일가족 양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복지국가별 사회서비스 유형]
구분 |
북유럽형 (공공서비스모델) |
대륙유럽형 (보충주의모델) |
앵글로색슨형 (자산조사-시장의존) |
남유럽형 (가족주의모델) |
|
대표적나라 | 스웨덴, 덴마크 | 프랑스, 벨기에 (준공공서비스 모델) |
독일, 네덜란드 |
영국, 아일랜드 |
스페인, 이탈리아 |
복지혼합 | 공공부문 압도적 우위 | 공공부문 우위 | 비영리 우위 | 영리우위 | 가족책임 |
공여원칙 | 보편주의 | 보편주의+보충주의 | 보충주의 | 선별주의 | 선별주의 |
중앙-지방 정부관계 |
지방정부가 주된 서비스 기획?제공자, 권한강력 | 강한중앙집중성→ 80년대이후탈집중화 |
네덜란드:고도의 중앙집중 /독일:분권화 |
중앙-지방 이중체계 | 최근 탈집중화 |
재원조달 중 조세비중 | 매우높음 | 높음 | 높음 | 낮음 | 낮음 |
지출우선 | 어린이 | 어린이 | 노인 | 노인 | 노인 |
일가족양립 | 높음 | 높음 | 낮음 | 낮음 | 낮음 |
사회서비스 계층화 | 낮음 (보편주의) |
아동 낮고, 노인 높음 | 높음 | 높음 | 높음 |
3) 현재 한국은 복지국가의 첫 발을 내딛는 중.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급여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 영미형은 현금급여 중심이나 보장수준은 저발전되어 있음. 프랑스, 독일 등은 현금급여 중심이며, 급여수준도 발달되어 있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현금과 사회서비스가 골고루 발달되어 있으나 사회서비스가 보다 더 중심이며, 보장수준 역시 고도로 발달되어 있음.
- 한국은 현금급여도 저발전되어 있고, 사회서비스도 저발전되어 있는 매우 초기의 모델로서 향후 어디를 지향해야 할 것인지 기로에 놓인 상황. 다만, 소득불평등이 가장 낮은 나라가 북유럽 국가임을 상기해 볼 때, 적절한 현금 보장도 중요하지만 사회서비스 보장 수준을 보다 더 발전시키는 것이 향후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
[사회서비스와 현금급여의 정책 초점]
**출처: 석재은 외. 사회서비스 제도화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대통령자문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 참고: 2000년 이후 유럽좌파정당들의 복지국가 쇄신 전략
- 김영순(2007)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유럽좌파들의 공통된 복지국가 쇄신 전략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고용확대가 복지개혁의 핵심문제임. 둘째, 전통적 사회적 위험(실업, 질병과 장애, 노령, 아동)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숙련기술 결여, 질 낮은 고용, 한 부모)과 새로운 사회적 욕구들(일-가족 병행, 평생에 걸친 일-교육 조화)에 대응해야 함. 셋째, 사회지출과 사회투자를 병행하는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지능적 복지국가’(intelligent welfare state) 필요. 넷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질적, 양적 강화 필요. 다섯째, 저숙련노동자의 임금보조금 지급과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제 필요. 여섯째, 노동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와 급여제도를 개편해 빈곤의 덫 제거. 일곱째, 비정규노동자들을 사회보장체계 내로 통합. 여덟째, 저숙련 노동자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민간서비스부문 발전 및 필요한 경우 임금보조금제도 활용. 아홉째, 급여의 선별성과 보편성은 그 자체가 원칙이 아니며 장, 단기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선택적으로 이용가능한 방법론에 불과. 이 경우 선별성은 빈곤자를 가려내는 것(poverty test)이 아니라 부유한 자를 가려내는 것(affluence test)이 되어야 함(김영순. 2007년 경제와 사회 여름호 재인용).
2. 대안복지모델 방향 = (신사회 위험에 조응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 한국사회는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한 가운데 대규모 빈곤층 발생, 85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 등 심각한 소득양극화 위기와 함께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 가족 구성 및 역할 변화를 겪고 있음.
- 한국의 대안적 복지모델의 방향은 전통적 위험에 대응함과 동시에 신사회 위험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함. 정의당은 복지를 시민의 권리로 인정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모델의 단초를 이미 신강령에서 제시한 바 있음. 보편적 복지국가는 단순히 복지급여를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를 시민의 권리로 적극적으로 보장하는가, 아니면 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만 잔여적으로 지급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모델임. 정의당은 복지를 국가가 보장해야 할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는 신강령을 이미 채택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복지급여 자체의 보편성과 선별성 문제는 한국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전략이 필요함.
[한국 복지모델이 처한 이중의 딜레마]
- 이러한 방향에서 다음의 과제들을 제안함. 첫째, 노동시장과 분절된 채 복지급여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 정책 개입을 동반하는 병행화 전략을 취해야 함. 과거 1차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질이 악화된 상태에서는 복지확대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소득양극화를 겪을 수밖에 없음을 목도한 바 있음. 따라서 이를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노동조건 개선 등 시장임금을 우선 정상화시켜야 함.
- 둘째, 소득보장에의 강화와 함께 사회서비스 확대에 보다 더 치중한 복지모델을 구축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함. 복지에서는 1차 안전망인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등 현행 사회보험을 전국민 사회보험체계로 개편해야 하고, 신사회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생애주기별로 겪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서비스 인프라 체계를 보편적으로 구축해야 함.
- 셋째, 한국사회에서 복지확대에 늘상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복지재원 최소화 전략임. 이로 인해 복지 확대는 요원한 상황이 되고 있음. 따라서 복지재원 확충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함. 정의당은 조세에 있어서도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원칙을 갖고 조세정의에 입각한 복지증세를 실현하며, 특히 사회복지세라는 복지국가 마중물세를 제시하고 있음.
[대안복지모델구조]
- 넷째,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이주민 문제 등은 그 자체로 문제이기보다는 이에 대응한 사회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 보다 더 큰 문제임. 이를 위기로 인식하기보다는 역동성의 기회로 삼아야 함. 이를 위해 사회 패러다임을 기존의 저출산, 고령화, 이주민 문제 등을 단순히 떼어 놓고 분절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시스템을 이에 맞도록 변화시켜야 함. 이를 위해 제시되는 기본 패러다임은 돌봄사회로의 전환, 노후패러다임 전환, 이주사회로의 전환임. 돌봄사회는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가족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사회인식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출산,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 확대, 아이간병휴가제 도입, 다양한 보육 및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해야 함. 노후패러다임 역시 기존의 방식처럼 단순히 임금피크제 방식으로 정년을 늘리거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노후일자리 및 노후공동체를 마련함으로서 30년에 걸친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함. 이주민의 경우, 아예 법적인 한계로 인해 영주권 등을 얻지 못하면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행 체계를 바꾸어야 함. 기본 사회복지권을 국민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꾸어야 하며, 이주 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함.
[위기사회에서 ‘기회사회’로 가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 다섯째, 새로운 복지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함. 그동안 사회복지제도는 정권의 정당성 획득, 상층부의 정책개입, 관료들에 의한 정책 수립으로 이뤄져 왔음. 결국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은 정책수립과정에서 배제되어 옴. 복지는 국민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로 국민 욕구에 민감히 반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또한 이러한 욕구가 쉽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중앙 중심의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 밀착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전환 방향]
3) 정의당 강령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정의당 강령]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우리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이 강령을 채택한다“
?진보정치의 혁신과 정의당
정의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정당이 될 것이다. 식민과 분단, 억압과 착취에 맞서 온 진보정치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오류와 한계는 극복할 것이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폭넓은 연대를 주도할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정당이다.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청년 구직자와 같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대표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꿈꾸는 현실주의자들의 정당이다. 진보의 가치를 소중히 이어 가지만 낡은 이념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누구의 비전과 정책이라도 참고해 나갈 것이다.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지금 가능한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진보를 이루는 최선의 방법이며, 정당은 시민이 민주정치에 참여하는 최고의 방식이다. 승자 독식을 추구하는 정당과 세력에는 단호히 맞서고, 설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의 목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해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져야 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얼마나 행복한가는 경제적 보상의 크기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질에 달려 있으며, 공동체는 서로 협력해 좋은 삶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승자 독식을 넘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다. 집권한 정의당 정부가 만들어 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생애 전 과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국가 운영의 목표와 발전의 척도를 바꿀 것이다. GDP 중심의 양적 성장은 더 이상 발전의 척도가 될 수 없다. 일에 대한 존중과 안정, 공평한 소득분배, 일과 여가의 균형,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공동체 참여, 문화의 향유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모든 분야를 개선해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 운영의 목표가 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과 자본의 탐욕을 감시하고 조정해 분배의 격차를 줄여 가는 정의로운 심판관이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가치의 투자자가 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백년 앞을 내다보고 미래 세대와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미래의 기획자가 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
(1)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개혁과 강한 정당
(2) 한국 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과 대안의 경제 체제
(3) 생태 기반의 지속가능 사회
(4) 시민의 보편적 권리, 노동권의 확대
(5)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6) 전 생애와 영역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복지
우리는 생애 전 과정과 삶의 전 영역에서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모두가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보육?교육?일자리?주거?의료?노후에 있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승자 독식 사회의 위험과 불안을 극복하고, 사회의 통합과 안정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에서 복지는 시민의 권리이며 시민 모두는 복지의 주체이자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개개인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것이다. 복지 서비스의 공공 영역 비중을 대폭 높이고 민간 영역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재정 규모 확대와 증세 없이 이룰 수 없다. 조세는 성장의 방해물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다. 우리는 조세 정의에 입각한 복지 증세를 통해 복지국가의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 낼 것이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양극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 형태와 역할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맞서,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특히 노년을 돌봄의 대상만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로 세우고, 노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7)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
?우리의 길, 우리의 꿈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함께 행복한 상생의 나라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는 정치가 상생의 정치이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상생을 추구할 것이다. 차별은 없애고 차이는 존중하며 격차는 줄이고 연대는 단단해지도록 할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게 할 것이다. 노동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여가를 즐기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이다. '남과 북'이 상생하도록 할 것이다. 전쟁의 공포를 극복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것이다. '과거?현재?미래'의 상생을 추구할 것이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겪은 세대부터 지금의 청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삶과 경험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이 겪게 될 문제의 해법 또한 현세대가 책임 있게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평등?연대?생태?평화를 실천해 온 세계 진보 정당의 역사적 경험과, 복지국가를 이룩한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를 21세기 한국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의 전제이며, 연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이자 상생의 실현 원리이다. 평화와 생태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길이다. 상생의 원리가 실현될 때 우리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반자가 되며, 대한민국은 진정한 공화국이 될 것이다.
좋은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을 것이며, 이상은 항상 멀리 떨어져 보일 것이다. 하지만 희망의 힘이 크다고 믿는 우리는 낙관주의자들이다. 정치가 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는 현실주의자들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고, 정의당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내가 행복한 생애 강령]
나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한 복지를 시민권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시민적 권리로 보장받는 보편적 복지는 나의 삶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게 하며 자기 발전의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준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생애 과정에서 겪는 삶의 위기를 해결해 시민 개개인이 겪는 삶의 불안을 해결하는 데서 시작한다.
?태아·영유아
건강하고 안전한 탄생
충분한 돌봄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아동?청소년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교육
입시 교육 해방과 마을 교육 공동체
인권과 자기 결정권
청소년 노동의 보호
?청년
현대화된 직업교육과 질 높은 대학 교육
짧은 복무 기간, 인권과 자기 계발이 보장되는 군 복무
구직 활동 지원과 일자리 보장
노동권과 정당한 임금
안정된 주거
?중·장년
걱정 없는 재취업
단축된 노동시간과 충분한 여가 생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주치의와 무상 의료
풍부한 평생교육
?노년
충분한 공적연금
활기찬 노후 생활
지역에서 제공되는 장기 요양
존엄한 죽음과 사회적 준비
IV. 생각해 볼 꺼리 [최근 한국에서의 사회보장 이슈]
- 보편적 복지 vs 잔여적 복지
- 복지국가 모델: 한국 상황에 맞는 복지국가모델 찾기
- 기본소득
- 1인 가구 증가
- 사회보장체계 내에서의 불공평한 여성 문제
-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 등 사회보험 배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