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의원, SPC파리바게뜨 노조파괴 행위
고용노동부 장관에 부당노동행위 즉각 조사 촉구
강은미 의원은 오늘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SPC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행위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강의원은 “회사측이 회의할 때마다 특정노조 탈퇴와 특정 노조 가입을 지시하고 카톡방까지 이용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탈퇴자 1명당 몇만원을 회삿돈으로 준다는 내용도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실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며 집중조사를 한 다음에 강제조사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노조는 지난 5월에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적시하여 고소했고 지난 7월 1일에는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조법상 사용자가 직접 또는 지시로 특정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등 불이익을 고지하면 노조법상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