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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2021년 7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금융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발전된 인터넷 환경 등에 기반하여 디지털 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스마트폰 보급 보편화에 따른 디지털 경제 확산과 전자금융거래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한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디지털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 분야에 대한 빅테크ㆍ핀테크 업체들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거래 방식의 선호와 맞물려 전자금융 거래의 비중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금융에 있어서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전자금융업자와 기존 금융회사들 간에 규제의 격차가 발생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유효성 및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대한 도전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새롭게 나서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먼저 전자금융업에 대한 규율체계와 진입규제를 합리화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화폐발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고지결제업,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자금이체업 이렇게 전자지급수단별로 7개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업무 기능별로 구분하여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의 3개 업종으로 간소화함과 더불어 전자자금이체를 돕는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하여 전자금융업을 총 4개로 재분류했습니다.

둘째로 자금이체업자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금전을 수취한 대금결제업자를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정의하고, 이들은 주요 금융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 금융회사로, 이들과 거래하는 이용자는 금융소비자로 간주하여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의 원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셋째로 전자금융업자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언제든지 적절한 절차를 밟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금융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첨부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신규 비금융 빅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소위 네이버 특혜법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의하는 이 개정안은 빅테크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면서도 디지털금융 활성화와 현실 반영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빅테크 특혜 배제, 금융에 있어서 동일업무 동일규제의 원칙을 반영한 이번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께해 주신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조혜경 박사님 금융경제연구소 이상훈 소장님,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님, 양대 노총의 금융산업 노동조합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셨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박용진 의원님들과 공동발의에 나서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7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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