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7월 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국민권익위 국회의원 전수조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미제출 관련 )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 의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대상자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의당을 포함한 비교섭 정당들은 이미 오래전에 가족들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까지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거대 양당은 선거철에만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논의하더니 선거가 끝난 후에는 시간 끌며 늑장만 부리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으려는 의지가 정녕 있었는지 의심케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권익위의 불공정성을 내세워 법적 근거도 없는 감사원을 조사 기관으로 고집하는 행태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양당은 이번에도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의원 가족 8명이, 민주당은 의원 가족 6명이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매입해서 몰랐다'라는 변명은 지금껏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올 때마다 써먹던 아주 고전적인 변명이었습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얻어 친인척, 지인을 통해 사들이는 경우까지 있는 판국입니다. 가족 소유의 부동산 검증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사 단계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부동산 투기가 드러날 경우 "민주당보다 덜 엄하게 가진 않을 것이다"라며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직계 존비속에 대한 정보동의 요구서를 안내고 있다"라고 질타했지만 이 역시 내로남불입니다.
지금은 양당이 정치적 공세를 이어갈 때가 아니라 발뺌하고 있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미제출한 더불어민주당 6명과 국민의힘 8명의 동의서를 하루라도 빨리 제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제출하지 않는다면 권익위가 가족 동의서를 미제출한 의원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소방공무원 노조 가입 관련 )
오늘부터 소방공무원들이 법적으로 노조 가입·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노조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방공무원들에게 노조 가입의 자유가 열린 것입니다.
오랜 기간 노조 울타리 밖에서 제대로 된 노동권을 확보하지도, 요구하지도 못한 채 일해 온 소방공무원들이 이제라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기회가 만들어져 다행입니다.
노조가 만들어졌다고 산적한 현안들이 일거에 해소되진 않겠지만, 노조가 내딛는 걸음마다 새로운 희망이 움틀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은 노동권 보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들의 노동권 보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대국민 소방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조 활동을 통해 소방의 고질적인 승진 적체와 강도 높은 근무체계 개선, 인력 부족과 노후장비 교체, 수당 현실화 등 소방조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소방공무원들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오롯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청을 비롯한 각 지역소방본부, 일선 소방서 등에서도 노조와의 소통과 상생·협력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활발한 소통이야말로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노조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직장협의회를 설립?활동하고 있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자체가 가진 한계에 따라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공무원직협 간 연합협의회 설립을 허용하고, 직협 가입 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7월 임시회의에서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경찰공무원들 또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의원
( 아이동반법 관련 )
어제 용혜인 의원께서 생후 60일된 아이와 등원한 후기를 SNS에 남겼습니다. 새벽 2시 반에 마지막 수유를 마치고, 5시에 일어나 아이를 위한 분유, 젖병, 여벌의 옷, 카시트, 유아차 등을 한보따리 챙겨서 등원해야 했던 일하는 엄마의 숨 가뿐 하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마의 대모험’이었습니다.
제가 초보엄마 시절 일과 육아를 병행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침에는 아무리 서둘러도 택시를 타야 했고, 그래도 매일 지각이었습니다. 퇴근 후 아이를 맡긴 어린이집에 갈 때는 늘 죄인의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지 않아 아이는 울고, 선생님은 늘 늦게까지 퇴근을 못 하셨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시대는 오래전에 도래했지만, 맞돌봄 시대는 아직 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되어야 하고, 어떤 가정은 슈퍼맨에 의지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불안정한 노동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모성보호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제 헌법기관인 국회가 모성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넘어서 ‘다음 세대를 낳고 기르는 활동’ 전반을 국가가 온전히 지원하고 보장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헌법기관인 국회에서부터 누구나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번 용혜인 의원의 출산과 아이 동반 등원을 계기로 ‘아이동반법’부터 당장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부모와 국가, 기업 등이 함께하는 ‘육아사회책임제’를 서둘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G7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다음 세대가 없고, 미래가 없다면 지금의 성과는 모두 한 여름밤의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 윤석열 탈원전 반대 관련 )
윤석열의 미래비전 1호는 탈원전 반대였습니다. “탈원전은 국가정책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졸속 탈원전 방향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왜 원전인지에 대해서는 ‘원전은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라는 기존 원전주의자들의 낡은 표어를 반복하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월성원전 처리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월성 1호기는 사법부에서 1,2심 모두 2015년에 수명 연장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대로 사법적으로 다루면 될 일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월성원전 관련 내용을 수사할 때,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봅다. 그러나 절차적 위법성이나 외압이 원전 예찬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사체 비전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는 있어도,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이 투자하고,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것은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입니다. 원전을 유지하거나 일부 신규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들도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착을 위한 보완재로서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27년이면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기존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지는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후비상사태 대응은 물론이고 안전성, 경제성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두고, 원전에 몰두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유럽 주요국가들이 목표 달성 시점을 2030년, 2040년으로 잡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빨라야 2085년에 탈원전이 실현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해 전력수요 불안정이 생길 거라는 진단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4년까지 40.3%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또 핵발전이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라면,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을 아무도 말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탈원전은 대한민국 정부만의 고집이 아니라, 원전을 보유 중인 주요 선진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미래비전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대만 등이 원전 감축을 진행하고 있고, 대표적 친원전 국가인 프랑스도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현 72%에서 50%로 대폭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사법의 영역이 아닌, 정치의 무대에서 다툴 주제입니다. 기후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인류사회 전체의 근본적 에너지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무엇을 대안으로 삼을 것인지는 법조인으로서 법리가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답해야 합니다. 에너지전환의 과제는 단지 대선 갈라치기용으로 함부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시대의 과제이고, 정치의 책임이 무거운 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큰 뜻이 있다면 더 이상 사람 만나서 말 한 마디 보태고, 억울함 토로하는 유랑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국민 앞에 서서 자신의 비전을 말하고 평가받기 바랍니다.
■ 강은미 의원
( 기후정의법 관련 )
지난 25일부터 북미 지역과 캐나다 서부에서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수백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한때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불볕 더위에 정전과 산불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남부에서는 3일 동안 연속으로 눈이 내리면서 영하의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기상센터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200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가뭄으로 남부지역에서만 114만 명이 긴급한 식량 구호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올해도 전 지구에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라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작년 여름, 역대 최장의 장마를 겪고 막대한 수해를 입었습니다. 올 장마는 기상관측 이래 두번째로 늦은데다 39년 만에 7월에 시작한 ‘늦장마’라고 합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어있습니다.
각 나라가 앞다투어 기후정의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단 하나, 기후위기 극복입니다.
영국, 독일, 유럽연합 등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 감축목표를 55~80%까지 명시하는 기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의 기후정의법도 2030 감축목표를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법을 다루는 세번째 환경법안소위를 개최합니다.
지난 소위는 감축목표 명시가 아닌 ‘녹색성장’ 유지냐 폐지냐를 두고 반나절을 허비하다 심사를 마쳤습니다. 탄소시계는 1.5도 상승에 남은 시간이 6년 5개월에 불과하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구시대 녹색성장법을 폐지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기후정의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감축목표를 명시한 기후법 제정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 제대로 된 기후법 제정에 함께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서면)
(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지원금 기준 관련 )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국민지원금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2번째,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엔 6번째 시행되는 추경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지원금으로 누구를 지원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하는 논란을 또다시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6번이나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절박한 사정에 처해 있음에도, 정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국민지원금의 '소득 하위 80% 지급' 방침에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선별 기준의 근거로 삼았지만, 건강보험료로는 국민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행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2019년 소득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소득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7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나서,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프리랜서의 경우 이의신청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언제 받아서 언제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런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피해 실태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프리랜서들은 매년 11월 당해 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해촉증명서 대란'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의신청 대란'을 벌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신고가 8월 말에 끝나는 소상공인 중 지역가입자도 9월 이후에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랜서와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이제 답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우리 국민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정부의 지원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아직도 알 수 없습니까? 왜 고용형태가 불안한 비임금노동자들에게는 정확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까? 지난 1년간 정부가 외면해 온 물음에 대한 답을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