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제388회 임시국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반대 토론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입니다. 장시간 노동은 행복지수를 낮추는 주요 요인입니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2018년~2020년 평균, OECD 회원국 가운데 35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위상이 무색합니다.
오늘 처리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장시간 노동을 조금이라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법에도 소외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6%인 360만명에 이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눈에는‘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휴식조차 차별하는 법안’으로 비칠 뿐입니다.
“국민들에게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는 여당의 약속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비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스스로 ‘비국민’이라 칭하며 촛불 문화제를 진했습니다.
너무나 서글픈 장면입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제외!
이제는 쉴 권리마저 제외되어 차별받아야 합니까?
휴일까지 차별하는 이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7월 국회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5인미만 사업장에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위반시 처벌 등을 정한 법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특고, 단시간 노동자들은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회안전망 밖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체 휴무에 따른 노동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노동자와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예외규정을 삭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휴일뿐 아니라 임금과 고용,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의 보호막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늘려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즉각 합심하여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