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국인투자기업 사례를 통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토론회
일시: 2021년 6월 28일 오후 2시
장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외투법 개정 방향 토론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님, 민병덕 의원님과 행사 주관을 맡아주신 국제사무금융IT서비스노조연합 한국협의회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외투법이 제정된 지 23년이 지났습니다. 외투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도 했고, 국내 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이 고액배당, 자산매각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부를 유출해 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투법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폐업, 철수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점검하거나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씨티은행의 철수만 보더라도 철수 과정에서 이용 고객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은행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기업 운영과 철수, 폐업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이 마련되고 우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진행해 주실 최정식 사무총장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이상훈 소장님, 다섯 분의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향후 만들어가야 할 제도 개선 과정에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