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정의당, ‘온라인 플랫폼 책임강화 3법’ 발의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정의당, ‘온라인 플랫폼 책임강화 3법’ 발의


일시 : 2021년 6월 25일(금) 15:30
장소 : 국회 소통관


정의당은 플랫폼 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2개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우리당 배진교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또는 광고비가 검색·배열 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도록 하고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에게 단체를 구성하고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발의한 법까지 더하면 온라인 플랫폼 책임강화 3법이 완성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필요한 입법과 제도개선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최근 과도한 환불 요구와 악성 리뷰로 돌아가신 사장님처럼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일명 허위리뷰방지법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의 이용 후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정렬하는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허위로 리뷰를 작성할 경우와 리뷰 작성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모두 처벌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블랙컨슈머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으나 이용 후기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랙컨슈머가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알고리즘투명화법은 온라인플랫폼이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준수해야 할 규정을 담은 법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조사 및 시정명령이 가능한 근거도 담았습니다. 또 이용자는 알고리즘에 의해 차별을 당하거나 건강 및 안전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 운영사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규정했습니다. 이 법이 도입되면 AI가 라이더를 배차할 때 교통 신호 준수 및 안전을 고려한 알고리즘이 작동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속도경쟁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는 없겠지만 배달노동자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이 급속히 확대되고 시민들 개개인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것에 비해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책임성 강화는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쿠팡탈퇴 러시가 보여주듯 코로나 팬데믹시대 시민들은 경쟁과 속도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윤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온라인플랫폼 책임 강화 3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주체들인 기업,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모두가 동등한 관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2021년 6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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