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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허위리뷰 방지를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

일시: 2021년 6월 24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소통관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정의당에서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리뷰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리뷰가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지 묻는 질문에 74.3%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악성 리뷰와 별점으로 인한 피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도 63.3%가 그렇다고 답한 만큼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리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리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자영업자의 수가 늘었습니다. 

소비자는 이 수많은 업체 중 한 군데를 선택해야 하고, 이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주로 리뷰와 별점입니다. 

업주에게 리뷰와 별점은 단순 감상이 아닌 실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었고, 리뷰를 관리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리뷰 때문에 과도한 서비스, 무리한 환불 요구도 받아들여야 하며, 때로는 알바를 써서 리뷰와 별점을 조작하고, 허위리뷰를 작성하는 등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플랫폼 사업자는 이런 문제를 당사자 간의 문제로 인식하거나 중재와 확인의 과정 없이 업주를 압박하는 것으로 일관했으며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자 이제서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제화를 통해 플랫폼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가가 오고 가는 리뷰 작성, 허위 리뷰 작성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명시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 즉 플랫폼 사업자에게 리뷰의 수집 방법, 정렬 기준 등 정보를 공개하게 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대가를 지급하고 리뷰 작성을 맡기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립 작성을 타인에게 중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하게끔 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즉 플랫폼 이용사업자도 대가를 지급하고 리뷰 작성을 맡기거나 배열 순위, 추천 수 등 이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는 행위를 금지시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허위로 리뷰를 작성할 경우와 리뷰 작성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모두 처벌 조항을 두었습니다. 

허위·악성 리뷰는 점주의 피해는 물론 왜곡된 정보 전달로 소비자도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리뷰와 별점으로만 이루어지는 평가 시스템, 리뷰 분쟁에 대한 소비자와 업주 간의 중재 등 플랫폼 업체 또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사망하신 점주님의 명복을 빌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단 말씀드리며 기자회견을 마칩니다. 

2021년 6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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