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당원질의는 질의 범위 해당 여부 및 불수리사항의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반려하며, 답글로 사유를 게시한다.
- 당원질의 답변 요건은 당원질의 등록일로부터 30일간 당원 100명 이상 추천될 경우에 성립하며, 이 기간 중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질의는 자동 폐기된다.
- 당원질의는 당의 입장, 현안, 당무에 관한 질의 내용에 한해 작성해야 한다.
- 당원질의는 하루 한 건의 게시물만 작성할 수 있으며, 게시글 작성 24시간이 지나야만 다른 내용의 ‘당원질의’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다.
- 당원질의를 게시하면 그 이후 해당 게시글을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하다.
- 욕설 등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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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당원이 묻고 당이 답하다.에 당원게시판 공개 운영을 질의한 당원 김범석입니다.
당원의 질의에 성심으로 답변과 설명을 주신 정의당에 무한한 신뢰를 드립니다.
‘말을 막하면 막말로 돌아온다.’는 격언처럼 공식적인 질의에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불괘감이 느낄 수도 있으셨으나, 친절한 응대에 반성을 하였습니다.
당원 질의의 처리과정에서 보여지는 당원질의검토위원회 위원님의 이해충돌에 관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당원게시판 권한조정 경과 ① 2018. 8. 6 4기 제94차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원게시판에 대한 게시 및 열람권한을 당원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조정함. 동시에 ‘소통과 혁신, 지역조직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이후 TF의 논의 결과 및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를 유지하기로 함. ② 2018.12.24. 4기 제128차 상무집행위원회는 기 결정된 권한 조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재확인함. |
정의당의 답변을 보면 당원질의검토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상무집행위원회에 올려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상정위원님께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하셨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법 취지를 적용하여, 당원질의
검토위원회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21.06.18 16:55:01 안녕하세요 정의당입니다. |
그리고 6기 제16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6기 제16차 상무집행위원회 결과 |
위의 사실로 볼 때 상무집해위원회와 당원질의검토위원회에 사무총장(박ㅇㅇ님),
전략홍보본보장(이ㅇㅇ님)께서 중복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총장님 및 전략홍보본부장님 직책은 당원질의검토위원에서 배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단어 선택입니다. 불편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사무부총장님 직책은 사무총장님과의 조직 관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자유로운 의견이
불편하 실 수 있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획팀장 직책은 담당부서장으로써 당연직 위원님이라 사료됩니다.
당원질의검토위원회에서 한 결정과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무집행위원회가 당원질의검토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셨으니, 이해 충돌을
회피하며 현명하고 지혜로운 위원을 선임하시리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격언처럼 작은 것들을 살펴, 큰일을 도모하는 초석을 삼는다.는
마음으로 행여나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주시면, 더 할 나위없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절차는 다른 의견들을 검토하고 수용하면서, 현명한 집단 지성으로 우리 정의당을
진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진보의 가치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정의당 당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