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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농지취득.소유.이용.관리실태 공익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실시여부 통보에 대해


농지취득.소유.이용.관리실태 공익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실시여부 통보에 대해

 

정의당이 지난 325일 청구한 농지취득.소유.이용.관리실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2021-공익-049)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실시 여부가 확정 통보되었다.

 

감사원은 정의당이 청구한 4건의 공익감사청구 사유 중 경자유전의 원칙 훼손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증가실태 느슨한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의 미비 비농업인의 농지투기실태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거나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증가가 상속에 의한 사회적 현상이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였다.

 

다만 청구 취지에서 밝힌 농가 및 농민 숫자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체가 계속 늘어나는 농업경영체 관리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체 농업경영체의 6%에 불과한 농업법인체에 대해서만 이미 감사가 예정되어있는 농업법인체 보조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농지소유 문제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러한 결정은 신도시 및 각종 개발예상지의 농지투기 사건이나, 국책사업과 태양광시설등으로 인해 타용도로 전용되어 사라지는 농지로 인해 국가식량수급계획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판단이다.

 

또한 상속 및 이농에 의한 농지 소유가 현행 법률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헌법이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법이 정한 농지의 기본이념(3)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법률 조항과 불 일치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농지법 4조에 명시되어 있는 농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재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하여 정부 기관의 업무 태만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은 농지취득.소유.이용.관리실태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사실상 기각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경자유전,농지농용이라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농지에 대한 이용관리실태 전수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다.

 

 

 

2021617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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