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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6월 1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6.15 공동선언 21주년 관련 )  

오늘은 6.15 공동선언 21주년입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가 맞잡은 손을 높이 치켜올리던 역사적 순간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군사합의, 그리고 이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까지, 역사 속 여섯 개의 남북정상합의문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리키는 여섯 개의 큰 발자국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 발자국을 따라 계속 전진하며, 역대 남북정상합의문의 국회 비준을 다시금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6.15공동선언 21주년,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기회를 다시 열기 위해,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울 발한다는 소식을 미리 전합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평화 메시지가 없었고, 미국과의 ‘완전한 조율’이라는 족쇄를 벗지도 못했지만, 미국의 싱가포르 선언 인정과 남북 협력 지지를 끌어냄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불씨는 살려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월 초,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를 통해 SLBM과 전술핵무기 등을 공개하고, 군사력 강화를 천명했지만, 한미 양국에 수위가 조절된 메시지를 보내오면서, 국면 결정의 공을 한국과 미국에 넘긴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그 불씨가 작다고 해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관성적으로 또 실시될 경우, 북한이 상응하는 도발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이어서 군사적 긴장과 함께 국제사회 강경 대응을 불러올 것도 정해진 순서입니다. 저는 한반도가 다시 상호 적대와 불신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합니다.  
이에 남과 북이 적대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지난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오랜 시간 중단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화와 대결의 가능성이 모두 상존하는 과도기이자,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순간을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적대와 불신의 악순환으로 갈 것인가, 대화와 협력의 선순환으로 갈 것인가, 주변 국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회의 역대 남북정상합의문 비준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는 정권의 치적이 아닌, 대한민국 국회의 위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한반도 평화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제 정당과 선배, 동료, 후배 정치인 여러분께 지지와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돌파 관련 )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제 국회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차별을 방조하고 혐오를 암묵적으로 용납하는 국회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벗어나야 합니다.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내가 나로서 온전하게 존재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조건도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첫 시발점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찬성 여론이 88.5%일 정도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과 더불어 시대적 요구와 다름없습니다. 우리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정말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후 소위로 넘어간 이후 단 한차례의 심사조차 없었습니다. 

다르다는 이유가 차별이 되고, 차별이 혐오로 뒤바뀔 때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고 변희수 하사님의 죽음으로 경험했습니다.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것을 국회가 나중으로, 다음으로 미뤘을 때 수많은 소수자, 약자들이 혐오 앞에 스러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우리당 고 노회찬 의원님이 발의한 이후 무려 14년 동안 국회가 두 손 놓고 있었던 결과입니다. 이제는 그 사회적 타살과도 같았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은 의원으로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직무유기임을 넘어서 혐오에 침묵하는 것은 가해 행위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다음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절박한 국민들의 요구가 한편으로는 국회법상의 허점 때문에 힘을 잃을까 우려가 됩니다. 현행 국회법은 국민동의청원 완료 시 소위 심사 기간 90일, 연장 1회 60일로 최대 150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연장하는 경우 기한을 정해놓지 않아 무한정 심사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 국민동의청원이 시행된 후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대표성을 띤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청원 입법 제도의 허점 역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 선두에 정의당이 서겠습니다.

( 이스타항공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노조와 대화 촉구 )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이스타 항공이 어제 본입찰을 실시했고, 쌍방울그룹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했다고 합니다. 조건부 인수 예정자가 있는 스토킹 호스 방식에 따라 우선 매수권자의 인수 의향을 묻고 최종 인수 기업이 정해질 것입니다.

서둘러 인수 기업이 선정되어 이스타 항공의 운항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이미 이스타 항공의 해고 노동자들의 먹튀와 다름없었던 제주항공의 인수 거부로 인해 또 한번 상처 입은 상황입니다. 오로지 이스타 항공의 정상화를 위해 힘쓸 수 있는 기업이 안전하게 인수하길 바랍니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 확산 이후 작년 10월 경영난을 타개한다는 이유로 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스타 항공의 간부는 이스타 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 이스타 홀딩스를 통한 자녀 상속세 조세 포탈 여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진의 비리와 무책임함, 무능함으로 인한 막심한 피해가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는 것은 분명 부당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지난달 이스타항공 노동자 41명의 정리 해고에 대해 부당 해고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운항이 재개되는 대로 지노위에서 부당 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부터 서둘러 우선 복직되어야 합니다. 향후 경영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남은 정리 해고자들까지도 단계적으로 복직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타 항공을 인수하는 기업은 인수 전이라도 이상직 부정행위로 피해본 노조와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 항공의 인수가 재개되는 경우 가능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서 매각 과정에서 이스타 항공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길 바랍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광주 방문과 중대재해특별본부 출범 관련 )

어제 저는 정의당 중대재해특별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를 찾았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의혹은 이번 참사가 예고된 인재임을 가리킵니다. 고층부터 수평으로 철거한다는 원칙이 무시되고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위해 저층과 외벽부터 철거됐습니다. 사업을 따낸 대형 철거업체는 이를 다시 영세업체에게 도급하여 중간이득을 취했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해체계획서 검토 후 공사 감리자를 지정했지만, 감리자는 사고 당일은 물론 공사 현장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위험천만한 저층 철거를 제지할 기회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업체가 제출한 해체계획서에는 철거 공사의 기본인 지지대 설치 계획이 없었지만, 동구청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결국,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이 제1 목적이 된 건설기업, 도급이 도급으로 이어지는 관행적 불법, 주민 경고를 무시하는 관료정치의 카르텔이 비극을 불렀습니다. 카르텔의 당사자인 현대산업개발과 철거업체, 광주 동구청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5월 광주의 정신은 인권, 평화, 정의입니다. 하지만 일과 삶의 현장에서 5월 정신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도 광주 동구의 목조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정부와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 협약을 자랑하지만,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노동자가 연이어 사망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5월 정신 계승을 말할 수 없습니다. 광주의 압도적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무한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내년 중대재해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즉시 정부 자원을 투입해 철거와 건설 현장을 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여당은 예방부터 재활까지 산업안전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중대재해법의 원칙과 정신이 지금 실현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당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 심상정 의원

( 권익위원장 직무회피 및 국회 결의 제안 )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직무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1일로 예정된 전원회의 전까지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그때까지 고심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직무회피 신청을 해서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를 매듭지어 주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얼마나 답답한 소리입니까. 애당초 정치에서 여당에 유리한 것만 이해관계입니까? 야당에 불리한 것도 다 이해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정치인 출신 권익위원장에게 각별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윤리라는 점을 전현희 위원장은 유념해주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불필요한 공정 시비를 일으키는 것은 부동산 투기 원조당으로서 가뜩이나 울고 싶은 국민의힘 뺨 때려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처음부터 국회 차원의 결의로 전수조사 및 징계 조치를 일괄 진행하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기왕에 권익위를 통해 모두 조사 받게 되었으니, 결과에 대해서는 정당별 조치 이외에도 국회 차원의 조치가 책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공공주택특별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회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소급 적용 결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국회의원은 국회가 직접 제명하겠다는 정도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강은미 의원

(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

어제 정의당은 중대시민재해가 일어난 광주에서 중대재해특별본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건물붕괴 사고가 일어난 날, 바로 광주로 내려가 현장 상황을 챙기고 당차원의 대책 수립을 위해 중대재해특별본부 공동본부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 재하도급 공사가 진행되었고 시민안전을 지켜야할 지자체는 철거허가계획서를 제출받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불감증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증거입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비용보다 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이 적게 드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인명을 경시하는 후진형 안전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허점투성이 현행 법체계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대산업개발은 당장의 질타를 피하려고 잠시 고개만 숙인 채 재하도급 불법정황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초 제정되었으나 곳곳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었어도 노동자와 시민는 여전히 중대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채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원청 회사인 현대산업개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정 당시 양당이 제정본부의 해당 조항을 빠뜨리면서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장 입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 오는 6월 21일, 긴급하게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특별본부는 회의에서 현대산업개발과 동구청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전국의 공사현상을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중대재해의 위험을 하청에 떠넘긴 원청의 불법 철거공사의 관행을 반드시 밝혀내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지 못하고 관리감독의 역할을 방기한 지자체의 책임도 엄정하게 묻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생명안전신고 범국민운동을 제안합니다. 정의당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야만의 사회를 끝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재개정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생명존중 민생정치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 류호정 의원

(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련 )

저는 어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루 350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1년 동안 유기된 반려동물은 12만 8천 마리에 달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유기동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동물보호센터나 민간 자율 동물보호소로 보내집니다. 제도권 밖에서 방치된 보호 시설들에게 동물은 비용이거나 물건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민간 보호소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 등의 노하우를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민간 동물보호소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동물보호소 실태조사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민간 동물보호소를 등록하게 했습니다. '등록제'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법안은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정의당의 '동물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6월 1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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