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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강은미 의원, 5월 중대재해분석결과 발표. 61건 발생, 63명 사망.


 

강은미 의원, 5 61건의 중대재해분석. 63명 사망, 5명 부상

전체 사망자 63명 중 22명이 하청업체 노동자 (35%)

20215 노동부로 보고된 중대재해 업종별, 사고유형별 분석 결과,

- 외국인노동자 사망비중 11%

- (업종별) 건설업(48%), 제조업(33%)

       - (재해유형) 떨어짐(48%), 끼임(21%), 깔림(8%), 부딪힘·익사 (5%)

 

20211~5 중대재해 누적건수 292, 사망 290

20211~5 지역별 산재현황 경기도 83,경남 33,경북 28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올해 5월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61건과 올해 5월까지 누적 중대재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5월 중대재해는 61건 발생하였고 이중 사망자는 63, 부상은 5이었다. 사망자 63명 중 22명이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9(48%), 제조업 20(33%), 기타업종 12곳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9(48%)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13(21%), 깔림 5(8%), 부딪힘 3(5%), 익사 3(5%), 질식과 무너짐은 각 2, 맞음·감전·화재·기타가 각 1건씩 발생했다.

 

5월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노동자는 7으로 전체 사망자의 11%를 차지했다.

 

52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저수지의 안전점검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저수지에 빠져 한 명은 구조되고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러 손을 뻗은 다른 한 명의 노동자는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해 워터파크에서 수중 낙엽 부유물 제거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익사하는 등 3건의 익사 사고가 5월에 발생했다.

 

1~5월 누적 중대재해는 292건 발생, 290명 사망, 부상자 55명이다. (붙임1) (붙임2)

 

지역별 중대재해 누적통계를 보면 경기도가 83(28%), 경남 33(11%), 경북 28(10%), 충남 19(7%)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3)

 

지난 9일 광주 철거현장 붕괴로 버스가 매몰돼 9명이 사망, 8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강은미 의원은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 관행과 행정의 형식적인 관리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무고한 광주시민이 17명이나 죽거나 다쳤음에도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든 집권 여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관련법 개정 및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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