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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광주 붕괴사고는 법 사각지대!


강은미 의원, 광주 붕괴사고는 법 사각지대!

 

-광주 철거현장 붕괴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된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건물붕괴 사고는 중대재해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제정된 법 제9조 ①항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는다. 즉, 중대재해 정의에서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말하고,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으로 인한 재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광주 건물붕괴 사고를 유발한 철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그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한 방지의무를 부여했으나, 법 제정 과정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지면서 사각지대가 발생 한 것이다. 

기업조직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 사업주가 자신을 위해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포괄적인 안전보건 의무를 지는 것이 필요하다. 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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