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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동의입법 촉구 관련 민주노총 면담 모두발언

일시: 2021년 6월 8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민주노총 윤택은 수석부위원장님,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님, 민태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사무처장님, 김진희 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말부터 시행된 ‘온라인 국민동의 청원제도’는 기존의 의원 소개 방식으로 진행됐던 청원제도보다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노동자, 영세상인, 사회적 소수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직접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무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국민동의청원 시행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대표성을 띤 법안들은 국회에서 심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특히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요건을 채운 법안들이 소관위원회에서 단 한차례 심사되지도 않거나 더디게 논의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적용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전태일2법(근로기준법, 노조법), 학교에서 일하지만 이름 없는 유령으로 살아가는 교육 공무직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초·중등 교육법은 심사조차 되지 않은 채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역시 국제기구의 수차례 권고에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아 청원 입법으로 제출했음에도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으로 제출된 법들은 분명 시대적 요구가 담긴 법이며,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정의당도 환노위 강은미 의원이 청원입법과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노조법, 초중등교육법을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6월 국회부터 청원입법과 의원입법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들도 논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소관위원회 이은주 의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동의청원으로 제출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은 국회법상 허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회법이 국민동의청원 완료 시 심사 기간 최대 150일을 정하고 있지만 추가 연장하는 경우 기한을 정해놓지 않아 무한정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연장된 근로기준법, 노조법, 교육공무직법들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입법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원입법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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